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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800만 시대, 차별없는 일자리는 언제쯤?
남윤지. 이건희. 박선우 ㅣ 기사 승인 2019-04-21 18  |  616호 ㅣ 조회수 : 1470





정규직? 비정규직?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사회에 존재하는 고용 형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이란 따로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년까지의 근무를 보장받는 고용 형태를 말한다. 이외에 정규직이 아닌 모든 고용 형태를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비정규직에도 종류가 다양하다. 무기계약직, 기간제 계약직, 시간제 계약직 등이 있다. 무기계약직은 고용 기간 면에서는 정규직과 같다. 하지만 임금이나 승급 체계에서 차이가 있다.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평균적으로 정규직의 약 50~60% 정도다. 기간제 계약직이란 근로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 비정규직을 의미하고 시간제 계약직은 노동 시간이 정규직 노동자보다 짧게 제한된 비정규직을 일컫는다.



  정규직, 비정규직과는 차별화된 고용 형태도 존재한다. 특수 고용직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특수 고용직이란 일반적인 근로 계약이 아닌 위임 계약이나 도급 계약에 의거해 근로하는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일종의 자유직업인(프리랜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일반적인 노동자들과는 다르게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학습지 방문 교사 ▲화물차 운전사 등이 특수 고용직 직업이다.



  특수 고용노동자들의 근로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들이 맺는 계약의 외형은 도급, 위임계약이거나 이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계약의 존속과 과정에서의 종속성이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도 사업주에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와 차이가 없지만, 이들을 보호해줄 마땅한 법이 제정돼 있지 않아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2017년 유명 포털사이트 잡코리아에서 진행된 비정규직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 직장인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2030 직장인들의 79.1%가 비정규직 근무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복지, 대우 등 정규직과 차별이 심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아서 ▲연봉이 너무 낮아서 등을 손꼽았다.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기 쉽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서울지역 노동자를 위한 특별노동상담센터를 운영했다. 특별노동상담센터 운영 이후 2019년 1월까지 총 접수된 상담은 2,361건이다.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았던 것이 임금체불에 관련한 것이었으며 징계·해고가 뒤를 이었다. 상담을 요청한 노동자의 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2배에 달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보다 더 많은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위험의 외주화



  지난해 11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전·정비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 소속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 아래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김용균 씨 사건 이외에도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청년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STX 조선해양폭발사고 등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796명 중 309명이 하청 노동자였다.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 이유는 위험의 외주화 에 있다. 위험의 외주화란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 업체가 위험한 작업을 하청 업체에 맡기면서 업무상 위험이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말한다. 기업이 위험의 외주화를 하는 이유는 인건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나 노동조합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시 외주로 일을 맡겼기 때문에 원청은 직접적인 책임에서 멀어질 수 있다. 또한 하청 업체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인건비를 낮출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청 업체 노동자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된다. 이번 김용균 씨 사건도 마찬가지다. 인력 충원을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인건비를 이유로 인력이 충원되지 않았고 결국 김용균 씨는 원칙상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홀로 작업을 하던 중 죽음을 맞았다.



  계속되는 안타까운 사건에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30년 만에 개정됐다. 즉, 김용균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도급인 산재 예방 조치 의무 확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법의 보호 대상 확대다. 이번 개정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하청 노동자도 법의 울타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기존의 ‘계약’이라는 관계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모두 산안법 적용을 받는다. 이로써 안전사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설비를 갖추거나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청의 몫이 되면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다.





기간은 정규직, 처우는 비정규직?



  비정규직에 관해서 다양한 법률이 마련되고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반면 여전히 무기 계약직에 대한 관심은 시들하다. 1997년 IMF 경제위기와 200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탄력적 인력 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늘어난 비정규직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 등에 노출되며 사회 양극화의 핵심 원인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공기관들이 본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압력을 가했다. 정부 산하기관들은 정규직 전환 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목표치를 이루기 위해 무리하게 속도를 냈다. 정부는 2020년 정규직 전환 목표(20만 5000명)의 약 80%에 달하는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이 정규직이 아닌 무기 계약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최근 2년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발표한 1,754명은 모두 무기 계약직이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도 마찬가지다. 엄밀히 따졌을 때 정규직과 무기 계약직은 질적으로 다르다.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가이드라인’에서도 무기 계약직은 정규직 안에 포함돼 있지만, 그 안에서 따로 분류된다. 특히 ‘무기 계약직 등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 사항’이 포함돼 있는 만큼 무기 계약직이 일반 정규직보다 현저히 낮은 처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니 이분들이?



  최근 많은 피해를 준 강원 지역 산불로 인해 뒤늦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사람들이 있다. 바로 특수진화대다. 특수진화대는 소방관이 갈 수 없는 산악지역에 직접 호스를 끌고 들어가 산불 진화에 힘쓴다. 특수진화대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이 1년도 아닌 10개월 신분의 비정규직 노동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산불이 나지 않는 2개월은 계약 기간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에 특수진화대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했다.



  위험의 외주화, 고용 불안정성의 문제는 결코 사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지는 서울국유림관리소 특수진화대 심해찬(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 씨와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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