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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하, 안심해도 될까?
김태연 ㅣ 기사 승인 2020-09-27 12  |  635호 ㅣ 조회수 : 84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하, 안심해도 될까?



  코로나-19 바이러스 2차 대유행을 시작으로 지난 8월 27일(목) 기준 신규 확진자가 441명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이전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고심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면 사실상 모든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이 통제될 상황이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은 경제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8월 28일(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는 대신, 준 3단계에 달하는 ‘2.5단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수도권 2.5단계 격상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9월 6일(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13일(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됐다.



  다행스럽게도 2.5단계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정부는 14일(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하했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수도권 주민의 이동량이 감소했고 지난 3일(목)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달 중순 이후 처음으로 100명대로 내려갔다. 그런데 2단계 격하 이후 많은 이가 2.5단계와 2단계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에 혼선을 겪었다. 2.5단계에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오후 9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됐다. 심지어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돼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의 행위가 모두 금지됐다. 그러나 2단계에서는 일반음식점과 카페 등에 가해진 제한은 없다. 또한 기존 2.5단계에서 금지되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집합 금지 명령도 해제됐다. 단,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운영할 수 없다. 요양병원과 각종 요양시설의 면회도 모두 금지됐지만, 2단계로 격하되며 허용됐다.



  그러나 기존 2단계 역시 2.5단계에 비해 완화된 것일 뿐, 여전히 공공시설 이용과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에 대한 제약은 크다. 우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집합하는 행사가 금지된다. 고등학교 3학년생을 제외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스포츠 행사 또한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교회 역시 비대면 예배를 진행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실내 국공립시설은 모두 운영 중단해야 하고, 민간의 경우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11종만이 운영 중단된다. 민간 고위험시설 11종에는 ▲클럽 등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가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 ▲뷔페 등이 포함된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이전에는 피시방 역시 고위험시설에 포함됐지만, 영세업자가 많고 마스크 착용이나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됐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로 하향 조정됐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아직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2단계 하향 조정은 노인시설과 요양원 등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신규 확진자 수의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데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현재 정부와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겨울을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결정지을 가장 큰 고비로 보고 있다. 곧 다가올 추석은 전국적인 대규모 감염을 초래할 수 있어 경계할 필요가 있는 시기다. 이에 정부는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끝나는 9월 27일(일) 이후 28일(월)부터 10월 11일(일)까지 총 2주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1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추석 특별방역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며 “추석 특별방역대책은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2단계 조치에 추석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몇몇 거리 두기 조항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들로 방향을 잡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비록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됐지만, 추석 특별방역기간과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을 맞을지, 혹은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될 수 있을지 결정될 것이다. 조금은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을 겪더라도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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