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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근로장학생 선발을 위한 변화, 선발기준 알림 시행
한혜림 ㅣ 기사 승인 2020-09-14 01  |  634호 ㅣ 조회수 : 856



  지난 8월 21일(금)부터 우리대학 2학기 근로장학생 모집이 시작됐다. 근로장학생은 교내근로와 국가근로 두 가지로 나뉜다. 교내근로는 우리대학의 대학회계 자체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으로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근로는 한국장학재단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일정한 소득분위를 갖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다. 이 중 교내근로 장학사업은 우리대학 ‘장학금 관리지침’에 따라 운영된다. 학기별로 장학생을 선발·운영해 매 학기 부서별 장학생 배정 인원이 변경되는 비연속적인 사업이다. 그렇기에 학기마다 모든 지원 학생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준 후 선발해 운영해야 하고, 이는 기존 및 신규 학생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도 일부 부서에서 신규 지원 학생에게 선발 기회조차 주지 않고, 기존 학생을 연속해 뽑는 사례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우리대학에서는 이번 학기부터 부서별 근로장학생 선발 후 그 기준을 총괄부서에 알리도록 시정했다. 이화선 장학복지팀 주무관은 “기존에는 담당 부서에서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했는지 총괄부서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현재는 근로학생 선발에 있어 각 부서의 투명성과 공평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선발평가표를 작성해 총괄 부서로 통지하도록 했다”라고 시정 사항을 밝혔다. 선발평가표는 부서별로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해 선발 과정을 정량화한 표이다. 선발기준이나 방법이 변화한 것은 아니지만, 더 투명한 선발을 위해 선발평가표를 통해 총괄부서에서 각 부서의 평가절차를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장학생 선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부서의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선발 절차를 거쳤다면 기존에 근무했던 학생이라도 3학기까지는 동일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고의로 신규지원 학생들을 배제하지 않았음을 알려야 한다. 이에 대해 국가근로와 교내근로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주무관은 “국가근로는 자체 지침으로 60% 이상을 신규 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교내근로는 3학기까지만 동일 부서에 선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침의 내용이 상이하지만, 두 사업 모두 근로장학생을 편향되게 선발하는 것을 지양한다는 목적은 동일하다”라며 “이번 학기 우리대학에서 선발한 국가근로, 교내근로장학생 선발기준을 총괄부서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에 대해선 “각 부서의 업무특성, 필요성, 환경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담당 부서 재량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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