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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편
박수영 ㅣ 기사 승인 2017-10-15 10  |  592호 ㅣ 조회수 : 1182
올해 4월,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정부혁신 행정서비스 30선’이 발표됐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선정된 가운데 특히 안전과 관련한 행정서비스가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긴급 상황 시 신고전화를 112, 119로 이원화한 국민안전처의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와 생활 주변 위험요소를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안전신문고’가 2, 3등을 차지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을 제치고 가장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혁신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성범죄자의 신상을 열람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자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이윽고 2010년 7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이뤄진 것이죠. 또, 2011년부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주민은 해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도 받게 됐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의 이용방법은 간단합니다. 포털사이트에 성범죄자 알림e를 검색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접속하면 됩니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용자 인증은 ▲공인인증서 ▲I-PIN(아이핀)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인증의 총 4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열람은 두 가지 방식(지도로 검색, 조건으로 검색)으로 가능합니다. 지도로 검색하는 경우 지도에서 시/도를 클릭해 성범죄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 조건 검색을 사용한다면 ▲이름 ▲읍·면·동 ▲학교 반경 1km ▲시도별 검색 ▲도로명주소 등을 통해 성범죄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범죄자 정보를 누르면 이름·나이·키·몸무게뿐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저지른 범죄 등 자세한 정보까지 볼 수 있습니다. 단,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서 열람한 정보를 성범죄 예방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함부로 공개 또는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보완할 점도 많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에 잘못된 정보가 올라가기도 하고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지 않는데 엉뚱한 우편이 배달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집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들이 실제로 어디로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성범죄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현재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성범죄자는 약 4,000명이지만, 공개되지 않은 채 신상정보만 등록된 성범죄자는 올해 5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성범죄자는 이웃에 살더라도 알 길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신상공개의 여부와 공개기간의 결정권이 법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성범죄자에 한해서만 정보를 공개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발생 후 대처법도 중요하지만,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에 접속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박수영 기자 sakai1967@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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