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본지 611호의 ‘엇나간 부모의 자식 사랑’에는 우리대학 교직원 자녀 특혜에 대한 내용이 실렸다. 이후 우리대학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직원 사이 신뢰의 벽은 현저히 낮아진 상태다. 헤럴드 경제 기사에 따르면, 우리대학 학생 김 씨는 “우리대학 교수는 대학 업무를 방해하고, 자식과 같은 수업을 듣던 모든 학생에게 피해를 줬다”라며 “법은 잘 모르지만 일반 상식 수준에서, 대학과 대학 업무의 관점에서 처벌하는 것뿐 아니라 피해 학생들 입장에서도 죄를 물어야 하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약 6개월이 지난 지금, 현 상황은 이전보다 나아졌을까. 지난 611호에 따르면, 전기정보공학과 이 교수의 자녀 특혜 의혹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자IT미디어공학과(이하 전미과) 최 교수가 조교 채용 비리에 가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달 27일(월)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 박현철 부장검사는 전미과 교수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로 인해 우리대학의 명예는 더욱 실추된 상태다.
눈물 나는 부정(父情) 속 피어난 부정(不正) 특혜
전정과 이 교수는 공무상비밀누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아들이 동료 신 교수의 강의를 수강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안 뒤, 외부 강의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지난 2년간 시험문제와 강의록 등이 담긴 포트폴리오를 넘겨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이 교수의 아들 A 씨는 신 교수의 수업을 2개 들으면서 모두 A+ 성적을 받았고, 아버지인 이 교수의 강의 8개를 수강해 모두 A+ 학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이 교수가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의 시험문제를 유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아들의 답안지를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으나 부정행위로 보기는 힘들다”라는 이유로 편입학 비리와 부정채점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편입 과정에서도 면접위원들과의 청탁을 의심할 만한 점은 따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우리대학 정건용 교육부 총장은 “부당한 학점부여 의구심이 들고 있는 이교수의 직위를 해제하고, 현재 강의로부터 배제한 상태다”라고 전했다. YTN 기사에 따르면, 최진녕 변호사는 “공무원 같은 경우 직무상 비위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질 경우, 국가공무원 관련 규정에 의해 직위에서 해제되고 직무에서 배제되도록 돼 있다”라며, 우리대학이 나름 적법절차에 따르고 있다고 했다. 다만 2014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처분을 이제야 내린다는 점은 사후약방문적 대처라는 평이다. 이런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명확한 행정상, 형사상 제재 규정 등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이 교수의 입장은 어떨까. 본지는 지난 5일(수)에 유선을 통해 입장을 전해 들었다. 이 교수는 지난해 사건 당시 “상대는 정치하는 사람이고 언론이기 때문에 섣불리 상대하기 어려웠다”라며, “시간이 지나 사건이 해결된 후 입장을 전달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제기됐던 문제는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며, “지금도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완전한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입장을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면접 평가인 듯 면접 평가 아닌 서류평가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 박현철 부장검사는 전미과 차 교수와 최 교수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차 교수 등은 지난 2017년 2월 우리대학 IoT 연구센터 직원 김 씨의 딸을 조교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면접 심사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조교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교수와 최 교수는 지난 2017년 평소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김 씨의 딸 B 씨를 조교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면접심사표를 작성해 B 씨에게 최고점을 주고 행정직원 박 씨에게 B씨가 1등이 되도록 필기 점수를 부여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의 딸 B 씨는 2017년 2월에 실시된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최고점을 받았다. 또한, 차 교수와 최 교수는 행정직원 박 씨에게 1등이 되도록 필기점수를 부여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허위 전형결과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당시 B 씨는 필요서류인 토익성적을 미제출해 서류전형에서 경쟁자 절반가량의 점수를 받았으나, 차 교수 등이 면접에서 최고점을 주고 필기에서 25점 만점 중 23점을 줘 최종 1등으로 합격했다. 반면 이들은 B 씨의 경쟁자들에게는 각각 10점, 5점으로 과락을 주는 등 필기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 교수는 면접에 들어가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면접이 9시에 진행됐고, 당일 아침 9시 병원에 다녀와 9시 40분쯤 면접장에 도착해보니 면접이 끝나 있었다”라며 면접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이후 “면접 서류를 가지고 점수를 매긴 후, 학과장에게 제출했다”라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은 이유로 얼굴을 보는 면접이 아닌 서류를 통해 면접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그는 “병이 있어 부득이하게 서류로 면접을 진행했지만, 학교에 위상에 결점을 남겼다는 점에 대해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전했다.
이번 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 판단을 내렸다. 김 씨의 경우 청탁 사실은 인정되나 차 교수와 최 교수의 구체적 범행에 공모하고 기여한 증거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행정직원 박 씨는 소속 학과장인 차 교수의 지시에 따른 것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교육부는 차 교수에 대해 감사를 마친 뒤 대학에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최 교수에 대한 수사 결과도 학교에 통보했다”라며 “그 결과에 따른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우리대학 측은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면접평가의 사전적 의미는 ‘직접’ 만나서 인품이나 언협따위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평가할 때야 비로소 제 역할을 다 할수 있다. 절차적으로 공정하지도, 결과적으로 청렴하지도 못했던 면접평가는 우리대학 구성원들의 얼굴을 붉게 만들었다. 최 교수와 관련된 재판 결과는 오는 9월 혹은 10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