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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과 착취 사이, 인턴의 두 얼굴
윤성민, 주윤채 ㅣ 기사 승인 2018-10-11 15  |  607호 ㅣ 조회수 : 2006
  고용절벽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올해는 그 절벽이 더 가파른 모양새다. 2018년 기준 청년실업률이 약 10%를 돌파했다. 실제 실업률은 약 23%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나올 정도다. 이력서에 한 줄 넣기 힘든 상황에서, 인턴은 취업의 ‘징검다리’로 자리매김했다. 인턴은 실무경험 및 조직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그 이면엔 휴지처럼 버려지는 인턴이라는 ‘티슈인턴’, 인턴으로 보낸 시간이 부장으로 진급한 시간과 같다는 ‘부장인턴’ 등 자조 섞인 말들이 숨어있다. 취업을 위한 값진 경험부터, 커피만 타다 끝난다는 한탄까지. 청년 인턴의 현주소를 들여다본다.



  인턴은 직무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 임시로 입사한 견습생을 말한다. 본래 처음 들어 온 견습의를 일컫는 용어였지만, 지금은 일반 기업에 입사한 견습생으로 의미가 확대됐다. 위의 사전적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턴은 실제 업무를 익힐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취업준비생에게는 인턴이 회사 선택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



  한 포털 사이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709명 중 약 540명(76.2%)이 인턴 경험이 ‘취업에 도움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절반 이상인 약 330명(61.7%)이 실무경험 어필을 꼽았다. ▲조직생활 경험 어필(45.2%) ▲직무 적성 부합 확인(38.1%) ▲비즈니스 매너 경험(17.4%) ▲사수, 선배 인맥(13.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실무경험과 더불어, 정규직 전환 여부도 취업준비생이 인턴에 관심을 두는 이유 중 하나다. 실제로, 많은 기업은 인턴의 견습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지난해 취업 포털사이트 사람인에 등록된 17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인턴 정규직 전환율이 약 70%를 웃돌았다.





  SNS를 뜨겁게 달궜던 수저 계급론처럼, 인턴에도 계급이 있다. ‘금수저’, ‘흙수저’처럼 금턴, 흙턴이라는 신조어가 바로 그것이다. 공기업이나 대기업, 유명 법무법인, 국회의원실 인턴 등이 대표적인 금턴이다. 금턴은 소위 빽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하며 대개 아는 사람이 있어야 인턴을 노려볼 수 있다. 금턴은 근무 강도가 약할 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의 일부를 자기계발에 활용할 수 있어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꿈의 인턴’으로 불린다.



  반면 흙턴은 정규직과 같은 강도의 업무를 하면서 열정페이를 강요받거나, 배우는 것 없이 문서 복사 같은 단순 업무를 하는 인턴을 말한다. 2016년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신입직 구직활동을 한 남녀대학생 1,280명에게 ‘현재 본인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취업신조어’를 꼽아보게 했다. 그 결과 절반 이상의 대학생(56.1%)이 흙턴을 1위로 꼽았다. 이처럼 인턴에는 최저임금 이하로 돈을 받으면서 일의 강도는 정규직과 다르지 않은 노동착취 현상이 빈번하다. 실무경험을 기대했지만, 허드렛일만 하는 경우도 흔하다.





  인턴은 근로자가 아닌 견습생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인턴은 임금보다 견습 목적이 강하다는 인식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인턴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열악한 처우를 받는다. 2013년, 동부생명에서 인턴으로 채용된 청년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과도한 실적압박과 정규직 채용 실패에 따른 불안감 때문이었다.



  결국, 2016년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인턴생이 ▲교육 없이 수시로 일을 지시받음 ▲특정시기 또는 상시로 필요한 업무를 받음 ▲단순 업무만 반복함 ▲노동력 활용이 목적인 근무를 받음 등 이 중 하나만 해당해도 노동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인턴생에게 청소나 주차 관리 등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이다. 권고나 참고 사항에 그칠 뿐 법적 효력은 없다.





  해외 선진국에서 인턴은 교육의 차원이다. 허드렛일이 아닌 실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비정규직과 다름없는 우리나라의 인턴과는 다른 모습이다. 미국은 민간기업에 인턴제를 최초로 도입한 나라다. 미국의 인턴은 말 그대로 실무업무를 배우는 견습생이다. 하지만 견습생이라는 인식 때문에 급여를 주지 않는 ‘무급인턴’이 미국 인턴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미국에서는 자치단체의 입법기관들이 새로운 인턴 보호 규정을 통과시키고 있으며, 기업들도 무급인턴을 없애는 추세다. 실제로 2014년 4월 뉴욕시장은 뉴욕시의 근로차별금지법을 무급인턴에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와 유사한 법이 캘리포니아 주 의회 법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프랑스는 인턴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과거 프랑스는 노동착취와 열악한 환경 등 인턴 문제가 심각했다. 2014년 올랑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턴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프랑스는 ▲인턴 기간의 최대한도를 6개월로 제한 ▲2개월 이상 일한 인턴에 대해 임금의 최저한이 사회보장급여의 15% 이상이어야 함 ▲인턴사용 남용의 방지를 위해,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인턴의 숫자를 제한 ▲인턴 사용 규정을 어겼을 때 인턴 근로자 1인당 벌금을 2,000유로(약 244만원)로 하고, 반복해 어기면 최대 4,000유로(488만원)까지 증액 등 보호 기준을 마련했다.



  그밖에 독일도 직업교육법을 통해 인턴을 보호하고 있다. 독일의 직업교육법은 교육을 빙자한 업무 강요 및 노동착취를 차단한다. 만약 업무가 교육의 범주를 벗어날 경우 인턴을 근로자로 규정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또한, 인턴의 수당 청구권과 휴식 청구권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대학 현장실습지원센터는 단기현장실습프로그램(단기인턴십)과 Co-op(Cooperative Education Program, 이하 코업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전공 분야의 기업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단기인턴십은 방학 때 최소 4주 160시간 동안 학생이 산업체에 나가 실제 업무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장실습 과목을 수강하면 소속학과에서 기업체를 선정해 학생, 기업과 협약을 맺고 실습한다. 실습한 산업체에서 보험 가입이나 일비(日費)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해당 부분을 지원한다.



  단기인턴십보다 긴 기간 동안 인턴을 하게 되는 코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은 최소 한 학기 이상 장기 현장실습을 하게 된다. 학생은 전공 분야의 기업현장을 경험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활용해 검증하고 확보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코업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 등록을 한 학생은 후보 기업을 선택하고 참가신청서와 이력서를 제출한다. 이를 학교에서 검토 후 기업으로 전달하고 학생과 기업 간의 1차 매칭이 이뤄진다. 1차 매칭 후 학생은 코업 과목을 수강신청 해야 하고 2차 매칭이 이뤄진 후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코업 프로그램의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파견 코업 프로그램도 있다. 단 해외 코업 프로그램은 1년 단위로 실습을 진행한다.



  현장실습 과목과 코업 프로그램 과목 수강 시 이론교과목 수강이 제한된다. 또한, 코업 과목을 수강하면 코업 프로젝트 과목이 자동으로 이수되며 코업 과목은 ABC 점수제, 코업 프로젝트 과목은 Pass/Fail 점수제로 성적이 평가된다. 코업 과목의 경우 6학점이 졸업학점에 포함돼 등록금을 내야하며 코업 프로젝트 과목의 12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경력을 인정받는 학점이 졸업장에 표기된다.



  이명후(안전·13) 씨는 취업 전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코업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그는 코업이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 연계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코업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이 씨는 기업체 중 Risk Management(위험 관리)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에 속해 RBI(Risk Based Inspection, 위험 기반 검사)와 RCM(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신뢰성 중심 유지·보수) 서류 작업을 보조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인턴을 시작하기 전 모집 공고를 보고 단순 서류 작업 보조를 맡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업무에 투입되고 나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고, 생각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해 놀랐다고 말했다.



  인턴 활동을 통해 받는 급여에 대해서 이 씨는 “기업체마다 급여가 다르지만 기업에서 주는 급여에 더해 학교에서 주는 지원금을 더하면 만족스러운 정도”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회사에서의 생활을 겪어 봄으로써 졸업 후 다양한 근무 환경을 소화해낼 적응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코업 활동은 진로 설계 방향을 설정할 있는 좋은 기회이니 관심 있는 학우들은 주저 말고 코업 프로그램에 지원해보시기를 추천한다”고 전했다.



윤성민 기자

dbstjdals0409@seoultech.ac.kr



주윤채 기자

qeen0406@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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