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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마스크 해제 후 호흡기 질환 환자 수 급증
김도현 ㅣ 기사 승인 2023-05-15 19  |  675호 ㅣ 조회수 : 297



 지난 3월 20일(월)부터 감염 취약 시설,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의무 착용 조치가 해제됐다. 기나긴 인고의 시간 끝에 답답했던 마스크에서 해방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마스크로 인해 감소했던 각종 전염병과 다양한 종류의 감기에 의한 증상이 다시 증가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팬데믹이 끝나가지만 코로나-19만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봄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인 꽃가루, 미세먼지 등 각종 유해 물질이 우리의 몸속을 침투하면서 면역력을 약화할 수 있다.




엔데믹?

감기는 13배 증가


 3년 만에 마스크 없이 맞이한 올해 봄철, 코로나-19의 규제가 완화된 이후 주위에서 기침, 콧물, 가래 등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는 작년보다 증가했다. 4월 28일(금)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봄 3∼4월(10∼16주차)을 기준으로 7주간 바이러스성 급성 호흡기감염증과 독감 때문에 220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총 1만 3,268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02명)과 비교해 무려 13배가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독감 입원환자는 지난해보다 40배, 리노바이러스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들도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영유아 및 학령기 연령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시행했던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봄철 호흡기 바이러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마스크 착용이 늘고, 손 씻기 등 예방수칙도 더 철저히 지킨 데다 이동과 접촉 자체도 줄었기 때문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되면서, 각종 호흡기 질환 환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꽃가루, 미세먼지…

봄이 무서운 사람들


 바이러스만이 문제는 아니다. 봄철 알레르기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 역시 많이 늘어났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가 예년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3년 동안 쓰던 마스크를 벗은 것도 알레르기 환자 증가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유난히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꽃가루 시즌도 일찍 시작됐다.



 기후 변화 때문에 꽃가루를 만드는 식물이 더 빠르고 더 긴 성장기를 보낼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알레르기,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날씨 변화뿐만 아니라 야외 활동이 다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해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황사와 같이 되돌아왔다. 짙은 미세먼지와 황사가 온 세상을 누런 먼지로 가득 채웠다. 이번 봄 들어 전국의 미세먼지(PM10)가 ‘매우 나쁨’ 수준을 훌쩍 넘어선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지난 3년간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게 측정된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규제 완화로 인한 공장 재가동이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몽골에서 시작된 초대형 황사는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돼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직경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인체 내 기관지 및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쉬워 기관지, 폐 등에 붙어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




돌고 돌아 마스크

 마스크 의무 조치는 해제됐지만, 우리는 아직 마스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호흡기 감염병 예방·관리수칙에 대해 마스크뿐만 아니라 일반 예방·관리수칙으로 ▲외출 전·후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기침 예절 실천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식기, 수건 등 개인 물품 개별 사용을 권장했다.



 이어 집단시설에서의 예방·관리수칙으로 ▲업무 종사자는 접촉 전·후 반드시 손 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입소자를 상대하는 업무 제한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 출입 금지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입소자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 제한 및 진료 받기를 권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무로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봄철 건강을 해치는 원인을 예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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