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대 총학생회 선거 무산, 3월 재선거 진행돼
▲ 총학생회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제38대 총학생회 선거 무산 공고
지난 11월 23일(화) 10시부터 11월 25일(목) 20시까지 진행된 2022학년도 제38대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됐다. 단독 후보로 진행됐던 본 선거는 이에 따라 후보자 없음을 사유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최종 무산됐다. 따라서 차기 총학생회 선거는 올해 3월 재선거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제38대 STand:by 선거운동본부의 등록 취소 처분 조치는 중앙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한 총 경고 3회(주의 6회 누적)에 따른 결과다. 11월 10일(수)에 ‘선거운동본부원에 해당하지 않은 자의 추천서 양식 공유’ 건에 관해 중앙선거시행세칙 제 96조 4항에 의거한 중앙선거관리 회의 결과에 따라 1차 주의를 받은 바 있다.
또한 11월 22일(월) 자정 기준으로, 정리되지 않은 ▲현수막 2건 (붕어방 및 협동문) ▲리플릿 1건 (제1학생회관)에 관해서도 주의 처분됐다. 이는 중앙선거시행세칙 제 47조 4항 및 5항에 의거해 ‘선거 유세 기간 이후 오프라인 홍보물 미환수’ 사유로 11월 23일(화)에 2차 주의로 의결 결과가 나온 것이며, 이에 따라 누적 경고 1회로 처분됐다.
이어 11월 23일(화)에 ‘투표기간 허가되지 않은 투표 독려 중 메신저로 링크를 공유한 건과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지속적인 리그램을 한 건’에 관해서도 중앙선거시행세칙 제 47조 4항 및 5항에 따라 각각 주의 1회씩을 받아 누적 경고 2회 처리됐다.
최종적으로 11월 23일(화)에 ‘유세 기간 이후 온라인 선거 유세 중단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5차 주의를, ‘부총학생회장 후보자가 음료를 같은 테이블에 있는 학우들에게 나눠주는 행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문제 제기함으로써 6차 주의를 받았다. 5차 주의와 6차 주의의 누적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누적 경고 3회 처분을 받게 됐다. 이 또한 각각 중앙선거시행세칙 제 47조 4항 및 5항과 금품 수수에 관한 제 96조 10항을 위반했다는 근거다.
제 38대 STand:by 선거운동본부에 대해 중앙선거시행세칙 제 94조에 의거해 총 경고 3회(주의 6회 누적)의 징계를 받아 후보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선거운동본부는 11월 25일(목)에 공식 서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중앙선거권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결과(총 89인 중 ▲재적 46인 ▲이의제기 찬성 10인 ▲이의제기 반대 22인 ▲기권 11인), 최종 이의 제기가 기각됐다. 이에 각각 경고에 관해 STand:by 선거운동본부의 부총학생회장 입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장은 사과문 및 선거 징계에 관한 서면 소명서를 게시했다.
전진현 부총학생회장 입후보자는 “제 행동과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안일하게 당시 상황을 판단했던 불찰을 깊이 후회한다”라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과 공명하게 이뤄져야 하는 총학생회 선거에서 좋지 못한 소식을 맞닥뜨리게 된 우리대학 모든 학우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