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중앙동아리는 부원들을 대상으로 회비를 걷는 경우가 많다. 원활한 동아리 운영을 목적으로 걷는 회비들은 그 내역이 공개되는 동아리도 존재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다. 각 대학별로 차이가 존재하지만 동아리 자치 회비에 대해 외부로부터 회계 감사를 강제받는 사례는 많지 않다.
우리대학의 경우 자치기구로서 존재하는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가 총학생회를 포함한 중앙자치기구 및 특별·상설기구, 각 단과대 및 소속 학과 학생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동아리연합회 산하에 있는 중앙동아리는 감사 대상이 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동아리 내부에서 운용되는 자금 및 회비의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은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다.
배건태 중감위 위원장은 지난 8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앙동아리 재정 감사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행정적 강제성을 갖지 못한 탓에 교내 자치기구를 대상으로 한 정기 감사조차 원활히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타 대학, 동아리연합회가 감사 진행해…
중앙대학교의 경우, 동아리연합회가 소속 중앙동아리를 대상으로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동아리연합회 내부 규정 중 하나인 예산집행세칙에 따르면 중앙동아리는 회계 내역을 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할 의무를 지닌다. 회계 감사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나 방식에 협조하지 않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징계기준세칙에 따라 경고 혹은 주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양대학교 ERICA 역시 총동아리연합회가 한양대 ERICA 소속 중앙동아리 및 준동아리를 대상으로 감사시행세칙에 따라 정기 감사를 진행한다. 각 동아리는 교비 지원금 및 동아리 재정에 대한 사용 내역과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감사 결과는 총동아리연합회 자체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감사 미통과 사유 및 징계 내용이 공개된다.
윤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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