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로 떠오른 불법촬영, 안전한 캠퍼스 위한 제도적 보완 시급
지난 8월 5일(수) 우리대학 에브리타임에 불법 촬영 사건 관련 호소문이 게시되며 불법 촬영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총학생회는 ‘반복된 교내 불법촬영 사건에 대한 대학 본부 책임 촉구 및 5대 요구안’을 작성해 대학본부에게 △신고자 보호 △신속한 학내 조사와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대학본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 지난 5월 상상관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불법 촬영 사건 발생 그 이후
해당 불법 촬영 사건은 5월 중에 발생했다. 사건 발생 당시 신고자는 현장에서 증거 및 피의자의 신원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학교 측은 주변 점검을 시행했다. 또한 학생회와 협조해 학교 전체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학교 인권센터로 신고자가 사건을 접수한 것은 6월 초이다. 사건 발생 이후의 상황에 대해 신고자 A씨는 “사건 접수 후 학교 측에서 인권센터로 건을 연계해 주었고, 인권센터와 소통하며 절차에 따른 피신고자의 징계 및 처벌을 기다렸다”고 말했다.
학교 인권센터는 △사건 조사 △피해자 상담 △피해자 신분 보장을 전담하는 곳으로 사건 접수 이후 피신고자에게 임시 격리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피신고자는 지속적으로 학교 건물로 출입했다. 인권센터 측은 해당 상황에 대해 “피신고자는 자유 의지에 따라 공릉동을 돌아다닐 수 있지만 해당 조치를 어긴 것에 대해 징계위원회로 가중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며 임시 조치의 효력 범위에 대해 말했다. 실제로 신고자는 피신고자와 마주치는 일이 반복되자 인권센터 측에 실효성 있는 분리조치를 문의했지만 “피신고 학생과 동일한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수업 출석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학교나 건물 출입 자체를 제지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징계 절차, “피신고자의 소명이 필요”
인권센터는 인터뷰를 통해 이번 조사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조사 시행을 위해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은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의 진술을 듣는 것이다. 인권센터는 신고 학생과 피신고자 양측의 진술을 모두 확보한 뒤 사건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인권센터의 조사가 끝난 후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요청 여부가 결정되며, 실제 징계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신고자의 진술은 6월 중순에 진행됐지만 피신고자의 경우 경찰 수사로 인해 진술 가능 날짜가 미뤄졌다. 인권센터 측은 “경찰 수사가 7월 초중순까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7월 중순이 돼도 피신고자로부터 연락이 없자 직접 확인을 했다. 이후 피신고자가 7월 당시 심적 압박을 호소했고 8월 중순까지 조사를 진술하겠다고 말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최종적으로 피신고자의 진술은 8월 중순에 이뤄졌다.
사건이 발생한 5월 중순 이후 신고자의 에브리타임 호소문 게시까지는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신고자는 인터뷰 당시 “실질적인 공간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절차가 장기화되니 답답한 마음이 컸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토로했다. 총학생회 또한 5대 요구안으로 수사기관의 절차와 별개로 학내 조사 및 징계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했다.
인권센터는 “학교에서 내리는 징계 또한 법적 조치이다.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에 절차적 필요성이 존재한다”며 피신고자의 진술을 기다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번 징계 절차의 장기화에 대해 “시간대에 관해선 지연이라 보기 어렵다. 경찰 수사가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일반적인 범위이다. 또한 인권센터 조사 진행 후 징계 절차는 징계위원회로 넘어가 진행되기에 한 달 만에 징계가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조사의 장기화에 대해 부인했다.
현재 인권센터의 조사는 종결된 상태로, 9월 초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권센터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가 결정되며,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9월 말을 목표로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진행할 계획이다. 징계위원회가 열릴 시 후속 절차를 거쳐 징계가 진행되며 이에 따른 처분이 이어질 예정이다.
▲ 사건 접수 후 경찰 측의 조사가 진행됐으며 현재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상태이다.
각 기관별 상이한 권한, 법률적 검토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관계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물의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와 적용 법률은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분리 조치와 관련해 학교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학교가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조항은 있지만, 이를 어겼다는 것에 대한 별도의 제재 조치가 있지 않다”며 “강제하는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4장 제2절 제34조(피해자 보호) 1항에 따르면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처리과정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호 방식 및 강제적 권한에 대한 내용은 작성돼 있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관계자는 실질적인 접근금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을 통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고자가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하면 수사기관의 판단을 거쳐 법원을 통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학교가 이를 직접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교내 징계와 형사 절차가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도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학교 인권센터는 자체적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이 확보한 수사 자료가 학교에 자동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며, 수사기관 외의 기관 및 사건 관계자 본인 또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설 개선과 재발 방지, 남은 과제는
신고자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학교 측에 시설 보완을 요청했다. 그는 “진술서 제출 당시 요구 사항란에 불법촬영에 취약한 화장실 환경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건의했다”며 화장실 접근 통로의 CCTV 부재와 옆 칸에서 촬영이 가능할 정도로 낮은 화장실 칸막이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A씨가 시설 보완 진행 상황을 학교 측에 문의하자, 학교 측은 “피신고 학생의 징계 처분 결과가 나온 이후 해당 안건으로 예산 인준을 받아야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인권센터 측은 시설 개선이 징계 처분 결과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권센터는 사건 발생 이후 “지난 여름에 칸막이와 비상벨, 스티커에 대해 (학교 측에) 이야기한 적이 있다”며 예산 배정과 행정 절차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이후에는 관련 조치를 앞당겨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 이후 학교가 추진하는 대책은 △화장실 칸막이 개선 및 출입문 설치 △비상벨 확대 설치 △대응 매뉴얼 재안내 △불법촬영 탐지장비 마련 △안전 규찰대의 화장실 점검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 등이다. 상상관 화장실의 칸막이를 높이고 출입문이 없는 화장실에 문을 설치하며, 휴대형 탐지장비를 마련하고 9월부터 안전 규찰대의 화장실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동제 기간에는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도 실시한다.
한편 A씨가 요구한 화장실 접근 통로의 CCTV 설치에 대해 인권센터 측은 현재 설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황은 파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추후 구체적인 사각지대나 추가 설치 요구가 있을 경우 검토할 예정이다.
▲ 사건 발생 이후 총학생회 측은 교내 화장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
이번 사건을 통해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실질적인 분리, 신고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지원 체계 등 학내 대응 과정에서의 한계도 드러났다. 특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창구와 각 기관의 역할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A씨는 “‘신고자 인권 보호’라는 명목하에 학내 중대 사건의 정보 공유나 조력이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어 “에브리타임에 글을 작성하기 전까지만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내 기구가 인권센터뿐인 줄 알았다”며 “이를 초기부터 안내받았다면 사건 처리가 훨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사건 발생 이후 각 기관이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도 필요하다. A씨는 “피신고자와 신고자 분리 조치에 대해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규정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신고자의 동의하에 학내 여러 기구가 사건을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 발생 시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사건을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A씨는 “결과적으로 목소리를 낸 지금에야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며 “본인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주변에 본인의 상황을 알리고 침묵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인권센터 측은 교내 인권센터 외에도 외부 기관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1336번으로 전화를 걸면 여성긴급전화로 연결된다”며 이를 통해 성폭력 등 피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찰 신고 외에도 해당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수연 기자
dusqwer03@seoultech.ac.kr
정우정 기자
wjddnwjd03@seoultech.ac.kr
노원에서 가게를 여는 청년들
청년 취업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창업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진로 선택지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창업 경험 및 초기 자본의 부족과 경영에 대한 부담 등으로 사실상 청년이 홀로 창업에 도전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노원구 역시 청년 창업자에게 점포와 창업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청년가게’를 통해 청년 창업자들을 지원 중이다.
청년가게의 넓은 스펙트럼
▲ 공릉역 주변 청년가게 그래시룸의 외관
현재 노원구의 청년가게는 16호점까지 조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13곳의 청년가게가 실제 운영 중이다. 청년가게 운영자들은 서로 다른 업종에서 각자의 개성과 아이디어를 담아 저마다의 가게를 꾸려간다. 본지가 찾은 ‘그래시룸’과 ‘챠라라라’ 또한 그중 두 곳이다.
그래시룸은 공릉역 인근에 자리한 식물 가게다. 이곳에서는 식물과 화분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테라리움 △가드닝 △분재를 주제로 한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하고 있다. 우리대학 미융대 재학생 배유신 씨(벤처경영·23)는 퇴사한 뒤 식물 판매업을 계획하던 중 청년가게 지원 공고를 발견하고 지원해 청년가게 15호점에서 그래시룸을 운영하게 됐다.
마찬가지로 공릉역 주변에 위치한 청년가게 3호점 챠라라라는 자개를 활용해 책갈피나 손거울 등 소품 제작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는 자개 공방이다. 이 밖에도 자체 제작한 자개 제품을 외부 매장에 입점시키거나 라인프렌즈 등 기업과 협업해 굿즈를 제작하기도 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창업
창업을 준비할 당시 생각했던 운영과 실제 가게 운영 사이에는 격차가 있었다. 챠라라라의 운영자 차민주 씨는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예상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많았다”며 창업 초반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래시룸의 운영자 배 씨 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배 씨는 “어떻게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등, 업무의 과정을 스스로 찾아가야 한다는 점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또한 배 씨는 창업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으로 마케팅을 꼽았다. 그는 “가게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이 어려웠다”며 “올해 들어 방향을 잡고 SNS 활동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며, 이 분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게시물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청년가게 모집에는 어떻게 참여할까
청년가게 사업은 19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를 게시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 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청년가게 운영자를 선정한다.
청년가게 운영자로 선정되면 민간 점포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 점포의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이 외에도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노원구 청년창업 역량강화 코칭 클래스 교육 △전문가 컨설팅 △노원구 행사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기본 운영계약 기간은 1년이며, 1회 재계약 시 최대 2년간 운영할 수 있다.
청년가게의 지원과 현실 사이
사업 참가자들은 특히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청년가게 사업의 장점으로 꼽았다. 차 씨는 “보증금과 월세를 구청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초반 투자 비용이 크지 않다”며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지원 사업”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배 씨는 “전시나 홍보, 출강 소개 등을 구청에서 소개해 주거나 도와주는 경우가 있다”며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른 소상공인에 비해 편하게 운영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아쉬운 점도 존재했다. 차 씨는 “청년가게 점포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지 않아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한 초기의 방향성을 틀어야 했다”며 가게 입지에 대한 어려움을 전했다. 또한 “청년가게를 종료한 후 이어지는 지원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 종료 이후의 지원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도전을 경험으로 바꾸는 과정
창업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도전이다. 그러나 청년가게의 운영자들은 이러한 부담 속에서도 직접 창업에 도전하며 각자의 경험을 쌓아가고 있었다.
배 씨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청년가게를 통해 학생 신분으로도 부담 없이 창업을 할 수 있다”며 “창업이나 공방, 물품 판매 등에 관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경험을 쌓아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배 씨는 “교내 창업지원단에서도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대학 창업융합전공과 같은 관련 전공을 이수하며 창업에 도전하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차 씨 역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망설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차 씨는 “사업을 시작하려 하면 주변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며 “성공하든 실패하든 결국 직접 겪은 경험은 자신에게 남는다”고 전했다.
청년가게 사업은 초기 창업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경험과 역량을 쌓고 향후 독립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 사업이 입지나 사업 종료 이후의 지원 등 실제 운영 과정에서 마주하는 과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초기 비용과 경험 부족으로 창업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청년가게를 비롯한 지원 사업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켜 볼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다정 기자
leeda07@seoultech.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