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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백신 공결제 시행
류제형 ㅣ 기사 승인 2021-08-30 13  |  648호 ㅣ 조회수 : 658



▲ 출석인정원 양식 일부



우리대학,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백신 공결제 시행



  우리대학에서 2021학년도 2학기부터 백신 공결제를 시행한다. 백신 공결제는 백신 접종 당일 및 접종 익일까지 이상 반응 발생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하는 제도다. 백신 접종 후 2~3일 동안 이상 증상이 계속될경우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면 출석인정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로는 출석인정원과 백신예약확인서 등이 있으며 질병관리청 문자화면 캡쳐본도 제출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출 방법은 접종 전 수업 담당 교원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18~49세 1차 접종 기간은 8월 26일(목)부터 9월 30일(목)까지이며 2차 접종은 첫 접종일로부터 6주 후인 10월 7일(목)부터 시작된다. 백신 공결제의 유의사항으로는 대면 및 실시간 수업에만 해당하며 녹화강의의 경우 출석 인정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이 경우 수업 담당 교원에게 출석 인정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출석인정원은 ▲인적사항 ▲결석사유 ▲결석기간 ▲결석 교과목 내역 등으로 이뤄져 있다. 그리고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되는 경우 ▲총장이 인정하는 각종 공식행사 ▲입원 치료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존속 및 배우자의 상고 ▲졸업예정자(인턴 포함)의 취업 ▲이외에 본인 결혼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사항에 대해 제출 가능하다.



  이현정 학사지원과 직원은 백신 공결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으로 “18~49세 청장년층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8월 26일(목)부터 9월 30일(목)까지 진행됨에 따라 학기 중 재학생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진행될 것을 고려해 교육부의 백신 공결제 도입 권고가 있었다”라며 “학사 운영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대학에서도 확대교무회의를 거쳐 백신 공결제를 시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백신 공결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불이익과 학사 운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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