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 합법화의 벽 넘을 수 있을까
▲문신 시술이 진행되는 모습
최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타투 시술에 관한 현행 의료법에 합헌 판결을 내렸다. 대한문신사중앙회 등의 타투 관련 단체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금지 관련 의료법 27조 1항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 1호에 대해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문신시술업 관련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지 않아 위헌이다”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3월 31일(목) 헌재는 이 사건을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합헌 취지 결정을 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면허가 없는 자의 타투 시술은 불법으로 지정돼있다. 1992년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을 보건 위생상의 우려로 인해 의료행위로 간주하며 비의료인의 시술은 처벌 대상이 됐다. 이후 30여년이 지났고 타투가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헌법 소원이 제기됐으나 올해 3월에도 여전히 합헌 판결을 내렸다.
공중위생 우려,
합법화의 가장 큰
장애물
비의료인 타투 합법화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공중 위생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헌재는 바늘로 피부에 상처를 내고 색소를 주입하는 시술 방식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감염과 부작용 등 잠재적 위험성이 있고,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는 점이 그 근거였다.
다만 외국처럼 별도 자격제도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자는 대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론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어 보건위생상 위험을 감수할 것을 요한다고 판단했다.
비의료인의 타투시술을 반대하는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타투 시술 과정에서 피부에 상처가 발생하는데 이를 통한 전염성 질환이나 혈액매개성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전염성 질환과 감염질환을 예방하면서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시술을 잘 감독할 수 있을지 충분한 자문이 필요할 것”이라며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타투인 1300만 시대,
끝나지 않는 논의
이렇듯 위생상의 문제로 비의료인 타투 시술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다. 그러나 합법화를 지지하는 이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위헌 인용 의견을 낸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문신 시술은 치료 목적 행위가 아니란 점에서 다른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되고, 최근 문신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수요가 증가해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신 시술의 예술성을 강조했다. 문신 시술에는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표현력도 필요하다. 그런데 오로지 안전성만을 강조해 의료인에게만 시술을 허용한다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오히려 불법적이고 위험한 시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타투 시술자 수는 총 35만명(문신 5만·반영구화장 30만) 규모로 추정된다. 심지어 이용자는 한 해 약 1,300만명에 달한다. 한국타투협회에 의하면 타투 시장규모는 총 1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타투 시술자 뿐만 아니라 타투를 경험한 이들의 수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사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이 타투 시술을 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국내 타투 시술자는 대부분 면허를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 대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실상 국내 타투이스트들은 사실상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만이 타투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의견이라는 게 합법화를 지지하는 측의 입장이다.
실제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허용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미국에선 대부분 주에서 문신 및 반영구 화장시술 관련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위생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는 요건으로 지방보건청에 신고하면 문신 시술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일본은 한국과 같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해왔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인 2020년 9월, 최고재판소가 문신 시술은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합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학우들의 생각은?
본지는 타투와 관련된 학우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4월 8일(금)부터 4월 18일(월)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 참여한 A 씨는 “남의 몸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행하는 것인데 불법인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타투 또한 예술과 표현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또 다른 학우인 B 씨는 “타투가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시점에서 합법화하지 않고 음지로 내몬다면 오히려 부정적 상황이 커질 것이다”라며 합법화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대학의 많은 학우들 역시 비의료인 타투 시술 합법화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