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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3.3%공제, 수습기간, 4대보험... 대학생 아르바이생이 알아야 할 권리들
이준석, 김수연 ㅣ 기사 승인 2025-05-12 14  |  703호 ㅣ 조회수 : 36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진열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많은 대학생이 사회 경험의 시작으로 아르바이트를 선택한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시작부터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시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물론, 본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권리를 알지 못해 피해를 입거나, 알아도 대응 방법을 몰라 넘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반복되는 피해 속에서 학생들은 어떤 권리를 잃고 있으며, 무엇을 알아야 할까. 본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제로 겪은 사례를 통해 그 현실을 살펴봤다.

 



아르바이트 피해, 고스란히 알바생에게로



 최근 학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A 씨는 프렌차이즈 식당에서 일했을 때와 크게 다른 환경에 당황했다. A 씨는 “휴게시간 없이 계속 일을 시켜서 놀랐다. 쉬는 시간뿐만 아니라 밥 먹을 시간조차 없어 힘든 상황이다. 또, 연장 근무를 하면 추가 수당이 지급돼야 하는데 지금은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본인이 겪은 피해를 털어놨다.



 위의 피해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쓰여있다. 이처럼 법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있음에도 아르바이트생은 근로환경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도 얻지 못한 채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학우 B 씨는 지난해 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 5시간, 주 2회 근무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했음에도 첫 월급에서 3.3%의 세금이 공제됐다. 사전에 공지받지 못한 사업소득세였다. 이에 대해 B 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인데 왜 프리랜서처럼 세금을 떼느냐”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업주는 잘못한 게 없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결국 B 씨는 국세청 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고, 국세청은 “해당 사례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실제로 근무한 만큼 받은 임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돼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근로소득세 기준에 따라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B 씨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고, 노동 포털을 통해 근로자 확인 요청도 진행했다. 그는 “신고 후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봤는데 관련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내가 뭔가 잘못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주가 자기 편의에 따라 소득을 처리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처럼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해당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3.3% 공제, 4대보험, 수습기간, 근로자 권리 보호 위해선 모두 신경 써야



 위의 사례를 포함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피해를 보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다. 3.3% 세금 공제, 수습기간에 임금을 적게 주는 문제, 4대보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알바생들 또한 많다. 헷갈리는 여러 항목들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신동휘 노무법인 코리아인 노무사(이하 신 노무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아르바이트생에게 3.3% 세금을 공제하는 사례는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A. 근로의 실질적 성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월 (근로 시간이) 60시간이 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주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법으로 3.3%만 공제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는 노동법 위반입니다.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고도 3.3% 공제로 대체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Q. 4대보험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의무 사항인가요? A. 4대보험은 가입 조건이 충족되는 근로자에게 의무 사항입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무 시간과 조건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회피하거나 3.3%를공제하는 방식으로만 처리한다면 나중에 근로기준법상 법적 책임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가게 됩니다.



Q.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시급을 낮추거나 무급으로 일하게 하는 관행은 합법인가요? A.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무급으로 일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며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시급을 낮추는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단순 노무 직종이거나 1년 계약직 근로자는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는 문제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일상적이다. ▲시급이 공고와 다르게 지급되거나 ▲주휴수당이 누락되고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마주해도 대응 방법이 막막하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그냥 넘기는 일이 잦다.



 부당한 처우를 겪었을 때 학생들은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 신동휘 노무사는 반복되는 문제의 원인으로 ‘사업주의 마인드와 사회 구조적 요인’을 지목했다. “코로나19 이후 수익 실현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노무사에게 알바생들이 자주 겪는 상황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물어봤다.



Q.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계약서는 하루 단위였지만 실제로 한 달을 근무한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하루라도 근무를 시작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하루 근무했더라도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용근로계약서든, 정규직이든 간에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하루 단위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근로를 시킨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미리 명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 근무 사실에 근거해 근로계약이 성립되며, 계약서 미작성 책임이 사업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Q. 근로계약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법적 효력을 가지며, 왜 중요한가요? A. 근로계약서는 근로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적 분쟁 시 유일하거나 가장 강력한 증거 자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을 1만 5천원으로 사전에 약속했지만, 실제 지급은 1만원만 받았을 때 근로자가 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지 않다면 1만 5천원이었다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에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Q. 알바생이 불이익을 겪었을 때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이 무엇인가요? A. 대학생들이 불이익을 겪었을 때,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비용 부담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관할 노동지청을 방문하거나 연락하면 됩니다. 고용노동청 산하에는 ‘근로개선지도과’라는 부서가 있고, 이곳의 행정 공무원분들께 겪은 일을 설명하면, 향후 조치 및 대응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해줍니다. 또한 이곳은 사법기관이며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도 존재해서 불법 상황이 확인되면 바로 사업주에게 연락해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생이 겪는 소액의 체불, 수습 기간 착취, 계약 미작성 등의 문제는 국가기관의 공식적이고 안전한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아르바이트 필수 권리



 아르바이트는 일시적인 근로 형태일 수 있으나, 그 안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는 전혀 가볍지 않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아르바이트생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신 노무사는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는 반드시 채용 공고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함을 강조했다. 먼저 채용 조건이 명확한지 확인한다. 이후 제시된 조건과 실제 근무 환경 및 대우가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특히 ▲시급 ▲근로 시간 ▲주휴수당 ▲휴게시간 등 핵심 근로 조건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야 한다. 또한 근무 도중에도 계약 내용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지를 꾸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은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아는 것이다. 기본적인 권리를 인지하고 점검하는 태도가 아르바이트생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준석 기자 hng458@seoultech.ac.kr

김수연 수습기자 dusqwer03@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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