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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 원산지 둔갑
이가연 ㅣ 기사 승인 2022-05-11 14  |  659호 ㅣ 조회수 : 258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 원산지 둔갑



  원산지 둔갑이란?



  소비자가 식재료를 살 때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원산지이다.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의미한다. 이때, 가공·생산공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해 거래됐음을 의미하는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원산지 둔갑이라 한다. 이렇게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먼저,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 또한 건강한 상거래를 위한 신뢰 관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원산지를 정확히 지켜 상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상인들이 역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원산지를 둔갑한 수산물 중에서는 현지에서 헐값에 거래되거나 수요가 적은 저품질 상품인 경우도 많아 문제의 여지가 있다.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한 노력



  이러한 원산지 둔갑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원산지 표시제를 생성하며 관리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원산지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에서 ‘원산지 표시제’를 통해 원산지 표시 관리를 하고 있다.



  농관원에서는 단속 현장에서 5분 만에 돼지고기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정 키트를 개발하기도 했다. 이는 국내의 돼지고기는 돼지 열병 항체가 있지만, 외국의 돼지고기는 돼지열병 항체가 없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돼지고기는 국민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육류로 매년 국내 수요의 30% 수준을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2배 정도로 커서 원산지 위반 유인이 많다. 따라서 검정 키트 개발에 따라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원산지 판별 부위도 확대돼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가 더욱 수월해졌다.



  국내 품목 간

  원산지 둔갑



  원산지 둔갑은 국내산 제품들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경남의 한 산지유통센터가 서울에서 구매한 경북 포항산 사과를 소포장 비닐에 나눠 담아, ‘거창 사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형사입건돼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강원도의 한 정육식당은 충북 청주와 전남 해남 등에서 한우를 구입해 횡성군수 인증마크를 부착한 후 ‘횡성한우’로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에 1,000만원의 벌금을 처분받기도 했다.



  농관원은 이러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유명 산지로 둔갑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집중점검키로 했다.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소비자 권익 보호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유명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점검하는 것이다. 농관원은 ▲소비자 인지도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 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해 ▲이천 쌀 ▲횡성 한우 ▲순창 고추장 등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원산지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을 투입해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검정키트를 이용한 원산지 확인을 시연하는 모습



  이러한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가 육안으로 구분해내기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우와 수입고기의 경우 고기의 색이 다르다. 한우는 선홍색을 띠지만, 수입고기는 검붉은색을 띤다. 또한 한우는 지방이 가늘고 고르지만, 수입산 고기는 두껍고 고르지 않다. 또 지육 상태도 한우의 경우는 핏물이 없고 흰색이지만, 수입산 고기는 핏물이 있고 누르스름하다.



  정부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상거래를 위해 원산지 표기를 점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러한 원산지 표시 위반을 모두 점검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관원에서는 농수산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 농품원 홈페이지 전자민원(www.agrin.go.kr)를 이용하거나 수산물의 경우 수품원 관할지원(1899-2112),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농관원과 수관원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공표하고 있다. 농관원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농식품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정보를 관련법에 따라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주소 ▲위반 농산물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및 처분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등을 공표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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