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에서 지난 3월 17일(금) 교육부가 선정한 대학인권센터 선도 모델 개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사건처리 핸드북(이하 핸드북)을 제작 및 배포했다. 우리대학은 지난 2022년 교육부가 대학 내 인권센터의 안착을 위해 수행한 ‘2022년도 대학인권센터 선도 모델 개발 시범사업’ 가운데 제1유형인 ‘인권센터 운영 선도’에 선정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2021년 3월 23일에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인권센터의 안정적인 안착 및 운영 내실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에 우리대학은 지난 1년간 대학인권센터의 사건처리 업무 특성을 반영한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인권센터 운영의 내실화 및 운영 효과성 견인을 주요 사업 목표로 선정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근거 ▲상담 및 사건 처리절차 ▲상담-신고-조사-심의단계에서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담은 핸드북을 제작했다. 핸드북에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대학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 성폭력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운영근거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는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판단을 법률이 정한 기준과는 달리 다양한 맥락과 관계, 공동체문화 및 교육자로서의 윤리와 책무 등 여러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학은 교육기구로서 사법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피해자 보호 및 공동체 회복)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개념이 정의 돼 있다.
우리대학이 제작한 핸드북은 전국 대학에 배포돼, 각 대학의 인권센터 운영자들에게 실무적인 지침서가 될 전망이다. 이동훈 총장은 “본 사업의 성과를 통해 전국대학 인권센터의 성공적인 안착 및 인권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해당 사업을 담당한 인권센터 부센터장 김태희 교수는 “교육부 인권센터 운영 선도사업은 학내 인권 이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대학 내 구성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했으며, 무엇보다 대학인권센터 네트워크 활성화를 견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하며, “다만, 비사법적 구제 특성을 갖는 인권센터가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및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며, 학내 인권센터 등 관련 기구의 위상 정립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