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장실습학기제 설명회가 진행중이다.
우리대학이 지난 4월 17일(월)~21일(금) 5일에 걸쳐 현장실습학기제 설명회를 실시했다. 현장실습학기제는 우리대학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실습 기관과 협약을 맺고,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현장실습학기제는 4학기 이상 이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들은 매칭된 실습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주당 40시간(일 8시간 근무)으로 실근무일수가 20일 이상이면 학점으로 인정된다. 실습 기관 창립기념일 또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실근무일수가 19일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20일을 반드시 채워야 학점으로 인정되고 4학점의 경우 23일을 채워야 한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 및 가입증명서 제출은 필수적이며,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실습 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이 불가능하다.
올해 하계 단기 현장실습 일정은 6월 5일(월)~8월 25일(금) ▲실습 기관 매칭 ▲수강 신청 ▲현장실습 ▲등록금 납부 ▲성적입력·확인 순으로 진행된다.
현장실습의 종류는 표준현장실습과 자율현장실습으로 구분된다. 표준현장실습은 월 기준 최저임금의 75%(151만원) 이상의 실습비를 지급하는 기관에 25% (50만 2,000원)의 학교 지원금을 지급하고 실습 기관이 100%(201만 2,000원) 이상의 실습비 지급 시 학교 지원금을 미지급한다. 자율현장실습은 근무일이 4주 이상, 총 지급액이 40만원 이하일 경우 학교에서 학생에게 직접 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수강 신청은 6월 1일(목) 10시부터 6월 2일(금) 18시까지 가능하고 수강 철회는 7월 6일(목) 9시부터 7월 7일(금) 18시까지 가능하다. 추가 수강 신청 가능 교과목은 ▲토·일 개설 교과목 ▲야간 개설 교과목 ▲캡스톤디자인(졸업논문 포함) 등 현장실습에 지장이 없는 교과목으로 총 6학점 이내로 제한한다.
현장실습 평가의 성적처리 기준은 ▲현장실습일지(15%) ▲최종보고서(50%) ▲실습 기관 학생 평가서(35%)로 이뤄지며, 관련 공고는 우리대학 취업진로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수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