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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저작권 : 창작물 생성과 보호
임재민 ㅣ 기사 승인 2023-07-03 11  |  677호 ㅣ 조회수 : 221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기술이다. 현재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업무 보조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미래에는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창의성을 요하는 작업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식 창출이나 발명, 디자인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창작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의 지식 재산권 법률은 일반적으로 창작자에게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부여는 문제가 있다. 지금의 저작권법, 디자인 보호법, 특허법은 권리 주체를 인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과 협력한 인공지능에 대해 공동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어 현재 법적으로는 적용되기 어렵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로 보호를 받으려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한다. 저작물의 조건은 ‘창작물’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일 것’이다. 창작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규정은 없지만, 다른 저작물과 차별성 있는 개인의 정신 활동이라면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AI도 창작성 조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창작물도 인간의 지적 노력이 투입됐으며, 알고리즘으로 사람의 사상과 감정이 전달됐고, AI 알고리즘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일부 저작권 전문가들은 AI 창작물에 대해 약한 방식의 저작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존 저작권 보호 기간인 ‘창작한 때부터 70년’보다 짧은 보호 기간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AI가 제한 없이 창작할 수 있어 문화 산업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I 창작물의 저작권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율성이 강한 AI의 창작물은 차별적인 법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AI의 성능에 따라 창작물을 보호하는 정도를 단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AI는 약한 AI와 강한 AI로 분류될 수 있다.



 약한 AI는 인간이 알고리즘, 데이터, 규칙을 입력하면 주어진 조건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 경우엔 인간이 도구로 AI를 활용하는데, 인간의 정신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강한 AI는 스스로 사고하는 지각력을 가지고 행동한다. 강한 AI의 경우엔 AI가 인간 대신 창작을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저작권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재림 한국저작권위원회 책임연구원은 “현행법상, AI도 인간이 창작에 많이 개입하면 인간에게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 창작에 활용하는 도구인 한글이나 어도비로 창작을 해도 창작자에게 저작물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 대신 AI가 창작에 더 많은 개입을 하는 순간이 오면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고,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한 AI 창작물은 저작권 침해 조건을 더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AI 알고리즘에 의해 유사한 작품이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과정에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며 한 사람이 전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또한, AI를 통한 결과물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한다. AI는 기존의 창작물을 학습하고 모방하기 때문에 유사한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저작권 침해와 창작자의 입장 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강한 AI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강한 AI라고 해도 너무 인간 중심적인 시각으로 저작권을 해석한다면, AI를 통해 대중들이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을 만든다는 중대한 가치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AI 창작물을 위해 저작권 침해 기준을 완전히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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