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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국방부 장관 임명부터 주호주대사 임명까지, 그 가운데 존재했던 ‘출국금지’
박율 ㅣ 기사 승인 2024-04-01 17  |  687호 ㅣ 조회수 : 69

 지난 3월 6일(수) MBC가 이종섭 前 국방부 장관 및 현 주호주대사(이하 이 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단독 입수해 ‘이종섭 출국금지’ 관련 사안이 급속도로 불거지고 있다.



출국금지 조치의 내막, 해병대 1사단 채 상병 사망사건



 이 대사는 2022년 4월 10일(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약 1년 3개월이 지난 2023년 7월 19일(수) 해병대 1사단 제7포병대대 소속 고(故)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이하 채상병)이 경상북도 예천군 수해복구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 날인 7월 20일(목) 채 상병의 사망이 확인됐고, 박정훈 前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박 대령) 휘하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7월 30일(일) 조사를 완료한 해병대 수사단은 해군참모총장 및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한 후 국가안보실 요청에 따라 언론 브리핑 자료를 보고했다. 다음 날인 7월 31일(월) 이 대사는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을 돌연 취소하고, 경상북도경찰청으로의 수사 결과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다음 날인 8월 1일(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사건 혐의자가 적힌 자료를 확인하고 박 대령에게 혐의자와 혐의 사실을 빼라는 취지를 다시 전달했으나 해병대 수사단은 다음 날인 8월 2일(수) 수사 결과를 경상북도경찰청에 예정대로 이첩했다. 다음 날인 8월 3일(목) 국방부 검찰단은 경상북도경찰청으로부터 이첩 서류를 회수하고 해병대 수사단을 ‘집단항명 수괴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8월 8일(화) 해병대사령부의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서 박 대령은 보직해임이 결정됐다.



 해병대 1사단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 대사는 다음 달인 9월 5일(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됐다. 올해 1월 이대사는 출국금지 조치됐고, 출국금지에 대한 사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3월 4일(월) 이 대사는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3월 6일(수), 이 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이 드러났고, 하루 뒤인 3월 7일(목) 이 대사는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4시간의 조사를 받았다. 다음 날인 3월 8일(금) 법무부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 조치했다. 이후 3월 10일(일) 이 대사는 주호주 대사 직위를 위해 출국했다. 이 당시 이 대사는 이미 *아그레망을 받은 상태였다.



공수처·대통령실 팽팽한 신경전



 이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공수처의 4시간 조사에서 이 대사는 다음 수사 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겠다고 했고 공수처도 이에 동의하며 기일을 알려주겠다고 했다”며 “공수처가 사실상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고,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으므로 이 대사의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것이 없다”며 “이 대사가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공수처는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귀국한 이종섭, 공수처는 ‘당분간 소환 어려워’



 이 대사는 호주로 출국한 지 11일만인 3월 21일(금)에 귀국했다. 공수처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해 조사를 요구하는 이 대사에 대해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소환 조사가 어려운 이유로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제시했다. 이후 공수처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관계인(이 대사)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그레망 : 주재국 부임 동의. 본문에서는 이종섭의 주호주대사 임명에 대한 호주의 동의를 의미한다.



박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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