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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ADOR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남긴 법적 쟁점
박율 ㅣ 기사 승인 2024-05-13 13  |  689호 ㅣ 조회수 : 120

HYBE 對 민희진, 치열한 공방전



 모든 사건은 지난 4월 22일(월) HYBE(이하 하이브, 이사장 방시혁) 측이 ADOR(이하 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 경영진이 하이브의 레이블인 어도어를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내부 감사에 들어간 것이 공론화되며 시작됐다.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들이 올해 초부터 하이브로부터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고,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 80%를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해외 투자 자문사, 사모펀드(PEF), 벤처캐피털(VC) 관계자 등, 현 어도어 경영진에게 우호적인 투자자에게 매각하게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가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 의하면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이 데뷔시킨 ILLIT(이하 아일릿)의 콘셉트와 스타일, 안무가 어도어의 NewJeans(이하 뉴진스)와 유사했고, 이 점에 대해 어도어 측에서는 하이브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이하 민 대표)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 대표의 직무를 정지하고 해임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언론 플레이를 시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23일(화)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민 대표는 “제가 20%, 하이브가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어떠한 투자자와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시작된 경영권 분쟁은 하이브 측은 김앤장, 어도어 측은 법무법인 세종과 손잡으며 본격적인 법적 분쟁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지난 4월 25일(목) 오후 3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같은 날 하이브는 서울용산경찰서에 어도어의 민 대표와 신동훈 부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배임 혐의 적용되나



 형법 제355조 2항에 의하면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이다. 하이브가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민 대표의 배임 혐의 여부’가 가장 큰 법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이브가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근거로는 ▲대표이사(민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된 점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하에 논의가 진행돼 온 대화록과 업무일지가 확인된 점 ▲감사대상자 중 한 명이 경영권 탈취 계획 사실을 인정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첫 번째로 업무상 배임죄는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하이브가 주장하는 어도어의 계획이 어도어 내부에서만 돌았다면 예비·음모로 혐의없음 처분이 될 것이다. 그나마 민 대표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업무상 배임죄의 미수범으로 기소되는 경우이다. ‘투자자와의 접촉 여부’를 두고 하이브와 어도어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만약 민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접촉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수사를 통해 확보된다면 민 대표는 업무상 배임죄의 미수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민 대표의 신분이 배임죄의 전제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형법에 의하면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민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어도어라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지,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도 존재한다.



배임죄 성립 시

민 대표 타격 상당해



 민 대표의 배임죄가 성립될 경우 민 대표가 보유한 약 천억원 규모의 어도어 지분 가치가 약 28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대로라면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에 대해 최대 천억원의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민 대표 등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하이브는 직접 또는 하이브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해 민 대표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가진다’와 ‘콜옵션 시 가격은 1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는 하이브와 민 대표간 주주 간 계약 내용에 의해, 민 대표의 배임죄가 성립될 경우 하이브는 콜옵션을 통해 민 대표의 지분(57만 3천6백주)을 주당 액면가(5,000원)으로 계산해 약 28억원에 매수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민 대표는 채무 관계 청산 수준에 그치며 빈손으로 어도어를 떠나게 되는 셈이다.



  하이브 측은 “배임의 충분한 사유가 있다는 법률 검토는 이미 완료됐고, 다른 위법 행위들도 다수 발견돼 이에 대해서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 대표의 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심이 쏠리게 될 전망이다.



 *풋옵션 :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박율 기자

yulpark@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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