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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 최초 만원대 열려
윤지선 ㅣ 기사 승인 2024-09-11 15  |  694호 ㅣ 조회수 : 89

2025 최저임금

1.7% 인상



지난 8월 5일(금) 고용노동부가 2025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30원으로 결정했음을 밝혔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1987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 선을 넘게 됐다. 2025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4년의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에서 1.7%(170원) 올랐으며, 이는 지난 2017년 1.5% 인상률 이후 역대 2번째로 적은 인상 폭이다. 또한 최저임금 1만 30원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총 근로시간 209시간에(하루 8시간·주 5일 근로·주휴시간 35시간 포함) 209만 6,270원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해당 심의에선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최저임금은 11차례 전원회의 끝에 1만 3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 상반된 입장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포함한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논평에서 “1.7%(최저임금 인상률)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지만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2025년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단일 인상이 아닌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음식점업과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에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주장했으나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노동계는 물가 인상률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어 오히려 실질임금은 감소했다며 경영계와는 다른 의미의 아쉬움을 표했다. 민주노총은 “밥값은 한 번에 2천원씩 오르는데 딱 170원 인상이다.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다. 해마다 이어지는 고물가 시대를 가까스로 견뎌내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쪼들리는 고통 속에서 1년을 또 살아가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알바생과 사장님, 각각의 입장은



알바생과 자영업자 사장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현재 고깃집, 만두전골 가게 2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살 대학생 김 씨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물었다. 김 씨는 “알바생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올라서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 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어떤 것 같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물가가 오른 만큼 최저임금이 오른 것 같진 않은 것 같다. 그래도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좋고, 1만원 선을 넘은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진다”는 소감을 전했다.



똑같은 질문을 공릉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조 씨에게 물었다. 조 씨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내가 생각하기에도 물가가 많이 올라 최저임금이 안 오를 수 없었다. 최저임금은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오른 것 같다. 하지만 주위 상인들, 특히 카페같이 마진이 적은 업종의 사장님들은 3~400원 오르는 게 크게 느껴질 거다”라며 주위 자영업자를 염려했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경영계, 노동계의 입장이 잘 조율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함께 오른 2025 공무원 월급



2025년도 최저임금과 함께 공무원 월급 또한 인상됐다. 지난 8월 27일(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 예산안’에 따르면 2025년의 공무원 월급 인상률은 3.0%로, 이는 2017년 3.5%의 인상률 이후 8년 만의 최대 상승률이다. 그에 따른 공무원 연봉은 일반직 9급 1호봉 기준 세전 연봉 올해 3,01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90만원이 오른다. 기본급은 월 187만 7,000원에서 193만 3,000원으로 5만 6,000원 오른다. 정부는 이번 공무원 월급 인상률이 그동안 높은 물가 상승률에 비해 억제된 임금 인상률, 민간 기업과의 보수 격차 등을 고려해 책정된 인상률임을 밝혔다. 일각에선 임금 상승률에 대해 직급에 따라 월급 인상에 차등을 두지 않고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직급에서 동일하게 3% 인상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공무원 월급 인상이 저연차 공무원의 퇴사를 막을 수 있을지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 저연차 공무원들은 가장 큰 퇴직 이유로 ‘낮은 임금’을 뽑은 바 있다.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초임) 공무원 임금은 기본급 187만 7,000원에 직급 보조비 17만 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급 3만원 등을 더해 월 232만원이지만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월 19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 30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월급 209만 6,270원에 비하면 약 20만원 정도 적다.


윤지선 기자 yjs1320@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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