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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옴부즈맨 제도
박찬민 ㅣ 기사 승인 2017-03-02 03  |  583호 ㅣ 조회수 : 837

  옴부즈맨은 스웨덴어로 ‘대리자, 후견인’을 뜻하고 영국과 미국에서는 민정관, 호민관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옴부즈맨 제도는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일종의 행정감찰관제도입니다. 행정기관에 의하여 침해를 받는 각종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 3자의 입장에서 신속, 공정하게 조사하고 처리해주는, 국민을 위한 권리 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죠. 최초의 옴부즈맨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됐는데요, 현재는 약 80여개의 국가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스웨덴을 필두로 덴마크, 핀란드 등은 해마다 최상위를 다투며 본보기가 되어 왔습니다. 여기에는 노동, 사법, 행정, 국방, 환경 등 정부 업무와 관련된 각종 민원과 고충을 처리하는 동시에 감독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옴부즈맨 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옴부즈맨 제도의 일환으로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각종 민원의 상담과 안내 기능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맨 제도는 방송에도 도입되었는데 시청자의 불만을 수령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그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옴부즈맨 제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공공갈등이나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자로서 옴부즈맨의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해 단순 권고 이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조정하는 단계까지 그 필요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옴부즈맨의 활동은 시정권고나 제도개선과 같은 비강제적 방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의 그간 활동내역을 보면 2012년 9월 첫 시작된 이후 2016년 6월까지 처리를 완료한 124건 가운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는 시정권고(8건), 의견표명(8건), 제도개선권고(8건), 합의, 조정(6건), 감사의뢰(1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3건은 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나거나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민원으로 기각(44건), 취하(14건), 타 기관으로 심의안내(13건), 기타(22건) 등이 전체의 7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실행된 옴부즈맨 제도의 실효성에 비판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반면 스웨덴의 옴부즈맨은 조사권, 감찰 및 소추권, 의회 보고, 권고 및 의견 표명 등의 권한을 지니고 있어요. 판사의 법률 시행 및 준수 상태를 감찰하고, 불법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하게 하는 공무원을 소추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법원, 교도소, 군대, 병원 등에 대한 순회시찰권이 있어 이를 통해 발견한 문제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국민이 신청하여 조사한 경우보다 옴부즈맨이 직권으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 정부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발견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하네요. 매년 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옴부즈맨의 직무입니다. 400-5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업무 내용과 법률, 집행 상태에 대한 조사결과 및 1년 동안 권고한 주요 사건을 약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모든 공무원에게 배포되며, 옴부즈맨이 법률 집행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스웨덴을 비롯, 옴부즈맨 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 제도를 통해 사회에 비리와 부패가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만드는 기초를 다졌습니다. 정부의 독주를 막고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에 그치지 않는 적극적인 개선과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찬민 수습기자

    qkrcksals731@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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