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부터 추진하고 지난해 3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됐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올해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 법에 의하면 공직자로서 대학교수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서 시행령에서는 식사 접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대학에서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는 환영의 목소리와,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사회와 관련이 되는 주요 부분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부강의료 문제다. 이 법의 제10조에서는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이로써 현실적으로 대학교수들이 자문이나 외부강의 등에서 받게 되는 자문료나 강의료가 제한을 받게 됐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립대 교수 및 부교수는 시간당 30만 원(총장은 40만 원), 조교수 이하는 20만원이며 사립대 교수는 직급 무관 시간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직자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라고 제한해 놓고 있다. 교수들이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학술행사, 기타 회의 등에 참여할 때 사전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물론, 강연료 및 자문료, 회의비 등을 받는지 여부도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최근에는 대학생이 4학년 2학기 때 일찍 취업했을 때 수업을 일부 듣지 않아도 교수가 학점을 인정해주는 관행이 ‘부정청탁’에 해당돼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대학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일찍 취업한 대학생에게 학점을 인정해주는 취업 특례 규정을 만들도록 각 대학에 공문을 보냈다.
논문 심사 시 관행으로 지급하던 선물·금품 제공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석·박사 학위 심사과정에서 교수들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당연시하던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원에서 졸업논문 지도 뒤 해당 학생이 지도 교수에게 3만원 이상의 음식을 대접하거나, 지도 교수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이에게 합계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금품수수 금지 조항’에 저촉돼, 대접한 학생과 대접받는 교수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렇듯 여러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교수사회에서는 김영란법 제정을 계기로 크고 작은 청탁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학사회 문화도 상당 부분 달라지고, 교육과 연구학술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지며, 이 법의 시행으로 일부에서라도 이뤄지던 비리가 줄어들 것도 기대할 수 있다.
이 법은 우리 사회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간절한 인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부패 근절을 위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의 제정은 교육부문 대학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세세한 논쟁이 있지만, 이 법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청탁을 없애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학이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끊는 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