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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특권, 교내 근로 장학
서나면 남건우 ㅣ 기사 승인 2023-09-05 15  |  679호 ㅣ 조회수 : 207

 교내 근로 장학 제도(이하 교내 근로)는 대학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를 한 뒤 근로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제도다. 크게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 교육 근로 장학 사업과 교내 장학금으로 구분된다.



아는 게 힘,

국가 근로 장학금



 먼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 근로 장학금은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재학 중 전공 관련 및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한 현장 적응력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각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해 운용하는 장학 제도다.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국가 근로 장학금의 신청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매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총 1, 2차로 나눠지며 보통 1차 선발은 학기 중, 2차는 개강 후에 신청한다. 3차도 있으나 일반 교내 근로가 아닌 장애 대학생 지원유형 또는 취업연계유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별도의 선발 기간을 운영한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한국장학재단 및 각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되며, 한국 장학 재단의 기본 요건은 ‘직전 학기 성적 70점 이상(100점 만점, C0 수준)이며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에 각 학생의 소득분위와 그에 따르는 선발 순위를 통보한다. 이후 대학에서 위의 정보를 기초로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대학마다 기준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상세 소득분위 및 성적을 가장 큰 기준으로 하며, 그 외에 각 부서별 특이사항에 만족하는 학생과 우선 선발 학생을 선발한다.



 근로 임금은 2023년 기준 시간당 교내 9,620원, 교외 11,150원으로 교내 근로 임금의 경우 대학 지원금이 일부 포함돼 있다. 2017년 기준 80%가 한국장학재단 교부금이며 20%가 대학 부담금이다. 교외 근로 임금은 전액 한국장학재단 교부금으로 이뤄져 있으며 각 대학의 예산 편성에 따라 교내 교외 모두 대학 부담액이 늘어나고 시급이 오를 수 있다.



 근로 시간은 기본적으로 2023년 기준 하루 최대 8시간, 주당 20시간(방학 중 40시간), 학기 당 최대 520시간이다. 그러나 각 대학별로 근로 기간 중 최대 근로 시간을 설정해 주는데 이것은 대학에 배정된 예산에 따라 조정된다. 국가 교육 근로 장학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대가(代價)성 장학금’이기 때문에 여타의 장학과 다르게 중복 수혜가 가능하며, 따라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도 반환 대상의 장학금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내 각 행정부서에서 근로하게 되며, 각 부서 특징에 맞춰 업무를 지정한다. 중앙도서관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서가 정리 또는 대출 업무 등이 될 것이며, 교내 우편물 분류실에서 근로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편물 접수 및 각 부서별 분류 등이 주요 업무가 될 것이다. 선발 후에는 각 대학별로 자체 교육을 진행한다. 이 교육에서는 국가 교육 근로 장학 사업의 전반적인 안내와 해당 학기(연도)에 근로 가능한 최대 시간, 근로비 등과 각 대학 별로 특이사항을 교육하게 된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 근로 장학금 외에 대학 자체에서 운영하는 근로 장학금도 있다.



 대학 자체에서 운영하는 교내 근로 장학은 학교 내에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을 지불하는 제도로, 국가 근로 장학에 비해 임금도 낮으며 처우도 열악한 경우가 종종 있다. 최저임금에 근접한 임금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국립대나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학교는 대우가 상당히 높다. 주 업무는 조교처럼 교수의 수업과 업무를 돕거나 강의실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이다.



 학교나 자택 인근에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거나 교통이 편한 도심, 수도권 대학에서는 인기가 많지 않아 신청만 하면 근로 장학생이 될 확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학교가 시골에 위치해 교통이 불편하고 학생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의 경우 마땅한 용돈이나 학비를 충당할 곳이 없어서 근로 장학생의 인기는 많아진다. 10곳을 넘게 지원해도 근로 장학생을 못하는 학생이 많다. 그래서 성적이 좋거나 다른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가능하면 배제한다.



 마지막으로 교외 근로 장학은 교외에서 근로하는 제도다. 학교 밖, 주로 공공청사,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근로를 하게 된다. 시급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나 보통 교내 근로보다 상당히 높다. 교외에서 근로해야 하는 특성상 근무지까지 직접 이동해야 하므로 시간, 금전적 부담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에 인기는 교내 근로보다 낮은 편이나, 거주지 또는 높은 시급을 고려해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교내 근로 장학 제도,

만족도는?



 그렇다면 인기가 가장 많은 근로 제도인 교내 근로에 대해 우리대학 학생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8월 24일(수)부터 8월 25일(목)까지 에브리타임을 통해 우리대학 재학생 23명을 대상으로 ‘교내 근로 관련 만족도 및 개선 사항’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매우 만족 11명(47.8%) ▲만족 5명(21.7%) ▲보통 2명(8.7%) ▲불만족 5명(21.7%)이었고 매우 불만족은 집계되지 않았다.



 단과대학 사무실에서 교내 근로 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교내 근로 말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봤는데 확실히 타 아르바이트보다 업무가 편하다. 좀 더 익숙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업무할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큰 장점인 것 같다”고 밝혔다. 기숙사 교내 근로 업무를 맡고 있는 B씨 또한 “교내 근로라서 먼 지역까지 가지 않고 학교에서 근로한다는 점과 내 개인 시간표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 시간을 조정 가능한 게 좋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근무하면서 여유로울 때 공부도 할 수 있는 점이 좋았다”고 밝히며 A씨와 마찬가지로 교내 근로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설문 조사와 학우들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학우들이 교내 근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높은 만족도와는 별개로 교내 근로에 대한 학우들의 개선과 비판의 목소리도 잇따랐다. 설문 조사 중 ‘교내 근로 관련 개선됐으면 하는 사항’에 한 응답자는 “최대 근무 시간 48시간 제한이 방학 중에는 60시간 정도로 늘어났으면 좋겠다”라 답하며 방학에는 근로 시간을 한시적으로 늘려줄 것을 개선 사항으로 기술했으며, 수학 및 물리 교과목 튜터를 맡아 근로 업무를 진행한 익명의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적은 급여’를 개선 사항으로 기술했다.



 비단 교내 근로의 체계에만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설문 조사 기간에 익명의 한 응답자는 “내정자가 있거나, 기존 근로 학생 지인의 추천으로 다음 내정자가 배정되는 불공정한 구조가 사라졌으면 한다. 근로는 인맥 없으면 못한다는 말이 예전부터 있는데 실제로 비일비재하다.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답했으며, 우리대학 3학년 재학생 C씨는 “‘교내 근로 선발 투명화’가 현 총학생회장의 공약으로 거론될 정도로 교내 근로 선발 과정에 공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선발에 있어 그 기준과 과정을 정확히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며 교내 근로 선발 과정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본지는 학우들의 이러한 교내 근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해소하고자 장학복지팀 근로 담당 강민정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처 장학복지팀 근로장학 담당 강민정입니다.



Q. 설문 조사 간에 교내 근로 개선 사항으로 급여 인상 및 방학에 한해 한시적 근로 시간 연장 등과 같은 사항이 기술됐는데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A. 교내 근로장학금(ST근로, ST인턴, ST튜터)의 근로 시간 및 지급단가는 매 학년도마다 장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책정되며, 이에 근거해 2023 회계연도 대학회계 장학금 예산으로 편성·확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2023학년도 근로장학금 지급단가 및 근로 시간 조정은 불가합니다. 또한 학생처(장학복지팀)에서는 교내 근로 제도에 대한 운영계획 및 선발 기준을 수립해 각 부서에서 공정하게 장학생을 선발(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에 따라서 선발돼 근무한 학생은 근로자가 아닌 ‘장학생’ 신분으로 근로활동에 대한 대가로써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Q. 교내 근로 학생 선발 과정에 내정자가 있거나, 전임자 추천을 받은 학우가 선발돼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우리대학은 부서별 근로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각 부서의 투명성과 공평성을 확인하고자 부서별 자체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선발 평가표를 작성해 총괄부서인 학생처(장학복지팀)로 통지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업무 특성 및 환경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담당 부서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이를 토대로 각 부서는 적합성 등을 고려해 장학생을 선발하게 되며, 학생처(장학복지팀)는 선발기준을 확인해 장학생 선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내 근로 장학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ST근로 장학생은 동일 부서에서 3학기를 초과해 근무할 수 없도록 참여 제한(ST인턴 장학생의 경우 4학기)을 둬 근로 장학생을 편향되게 선발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대학은 일부 학생들에게 편중된 장학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많은 학생들이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근로 시간을 비롯한 급여와 같은 사항은 올해의 장학금 예산으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하며, 교내 근로 선발에 있어서는 자체 선발기준을 각 부서에 일임하지만 선발 기준을 학생처로 통지해 장학생 선발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수강신청을 한 후 완성된 시간표를 보며 수업이 없는 공강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학우들이 많다. 이럴 때 근로 장학 제도를 이용하면 공강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활용하면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학생들의 특권인 근로 제도에 대해 잘 알아보고 신청해 허투루 낭비할 시간을 대학에서 뜻깊은 경험으로 바꿔 보는 건 어떨까. 교내·국가 근로 장학생 모집 공고는 우리대학 홈페이지 대학정보알림-장학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나연 기자

남건우 기자


서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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