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9일(월)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의 특별 감사 결과가 공고됐다. 12월 8일(월)부터 시행된 해당 특별 감사는 제휴사업 수익금 관리의 투명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최종 감사 부적격 단위들은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미래융합대학 학생회였으며, 학생복지위원회의 최종 감사 의견은 ‘한정의견’, 나머지 두 단위들은 ‘의견거절’로 결정됐다. 한편 공과대학 학생회는 추가 소명 의견서 게시를 통해 ‘한정의견’에서 ‘적정의견’으로 최종 조정됐다.
의견거절? 한정의견? 서로 다른 단위들의 부적격 사유
한정의견은 회계 처리의 특정 부분에서 문제를 발견했지만 규모나 성격상 전체 평가를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여한다. 이와 달리 의견거절은 감사 측에서 판단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감사의 범위가 제한돼 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학생복지위원회의 경우 제휴를 통한 수익금을 행사 운영 비용으로 적합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자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개인 모임 통장을 활용한 점과 명확하지 않은 제휴 수익금 사용 기준을 지적받아 최종 한정의견을 받았다.
미래융합대학 학생회는 금전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제휴 사업이었다. 다만 혜택으로 받은 인공눈물 및 강의 가격할인이 실제 학생들에게 적용됐는지에 대한 제출 근거 자료가 부족해 최종 의견거절을 받았다.
총학생회의 경우 올해 진행한 밝은눈안과와의 의료제휴 사업이 문제가 됐다. 해당 사업은 총학생회가 진행한 제휴 사업 중 유일하게 수익금이 발생했던 사업이었으나 수익금의 규모와 사용 경위가 명확하지 않아 최종 의견거절을 받았다.



두 번의 축제, 서로 다른 결과… 동아리연합회와 총학생회 무엇이 달랐나
올해는 1학기에 대동제, 2학기에 횃불제로 총 두 번의 축제가 진행됐다. 많은 자금이 사용되는 축제 특성상 제휴사로부터 받은 지원금 대부분이 축제 운영에 사용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동아리연합회 측은 횃불제 당시 제휴사 협의로 발생한 지원금을 곧바로 공연 기획사 측에 넘겼다. 이후 특별 감사가 진행되자 제휴사 계약서 및 기획사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를 중감위에 제출했다. 동아리연합회 측은 “학교 중앙자치기구 단위들은 비영리단체이기에 지원금을 직접 받을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배건태 중감위 위원장은 “동아리 연합회의 사례를 통해 총학생회도 기획사를 통한 집행을 했을 것이란 맥락적 흐름을 유추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세부적인 금액은 알 수 없었다”며 감사 당시 상황을 전했다.
최초 특별감사 진행시 동아리연합회는 금액을 블러 처리한 채 지원금 처리 정황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중감위의 금액 공개 요청에 제휴사 및 기획사와 협의를 진행한 후 세부 금액을 공개한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 다만 특별 감사 결과엔 세부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중감위 측은 “최초의 계약 사항에 비밀 유지에 대한 항목이 존재해 중감위 내부에서만 해당 금액을 확인하고 외부 공개는 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과대학 학생회만 추가 소명, 나머지 단위 無
중감위는 특별 감사 결과 공고 이후 당일 공과대학 학생회의 추가 소명 의견서를 즉시 게시했다. 해당 추가 소명은 당시 공과대학 감사위원의 소명자료 요구가 다소 미흡했고 감사 기간이 촉박하게 설정돼 공과대학 학생회가 감사 결과를 충분히 대비할 수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시행됐다. 이후 최종적으로 공과대학 학생회는 적정의견으로 조정됐다.
총학생회의 추가 소명은 시행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 배 위원장은 “총학생회 중앙감사시행세칙 제33조 【최종 감사 결과에 대한 추가 소명】에 따라 추가 소명은 감사 대상 기구의 요청을 받은 후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추가 소명의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가 중감위 측으로 요청을 넣었다. 이에 중감위 내부에서도 의견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례적으로 감사 결과 수정을 진행했다.
중감위, “우리는 사법기구가 아니다…”
이번 총학생회 특별 감사 결과에 대해 배 위원장은 “중감위는 사법 기관이 아니기에 특정 단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사를 들어갈 수 없어 오로지 자발적으로 제출된 자료들을 통해 판단 후 의견 정리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번 특별 감사에서 총학생회로부터 받은 자료들은 다른 중앙자치기구들과 달리 검열돼 있던 부분들이 많았기에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다”며 의견거절로 결론을 지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중감위는 총학생회의 자금 사용 과정을 소명하기 위해 자체적인 교차 검증을 진행했다. 제휴사에 공문을 보내고 유선 연락을 통해 계약 사항을 확인했으며 학생처와 정보 대조를 실시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제휴사들과의 협약에 비밀 유지에 대한 조항은 있지만 특정 상세 금액 지원을 명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특별 감사 의견 형성에 난항을 겪었다.
특별 감사 결과에 대해 배 위원장은 “중감위의 역할은 재정에 대한 집행 또는 예산안의 제도 준수 여부만 확인하는 1차적 내부 감사 기구이다. 이번 특별 감사와 같이 자료를 확인해 알리는 역할로 그치는 것이 감사 기구의 응당한 업무 범위라 생각한다”며 감사 결과를 일단락 했다.
이러한 역할군 한정에도 중감위 활동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중감위는 중앙운영위원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매번 참가하는 입장이 아니지만 재정감사, 중앙선거 관리 등의 다양한 업무들을 관장한다. 배 위원장은 “세칙 개정 등의 부문에 관할할 권한이 부족하다 보니 대부분 협조를 통해 진행된다. 때문에 시간적·구조적 제한이 많다”며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말했다.
정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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