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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구를 강요받는 대학언론
윤태훈 ㅣ 기사 승인 2022-04-25 10  |  658호 ㅣ 조회수 : 614

  함구를 강요받는 대학언론



▲2017년 당시 김선웅 편집장이 우리대학 정문 앞에서 1인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학언론은 대학본부에 예산이 종속된 구조하에 학교 측과 편집권, 배포권 침해 등으로 잦은 실랑이를 벌여왔다. 대학언론은 학내 구성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교내에서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을 알릴 역할을 가졌다. 하지만 대학 총장 산하의 이름으로 조직된 구성이기에 대학 당국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고,그 입김이 어느새 언론 탄압의 행태까지로 변모하기도 한다.



  숭대시보 발행

  중단 사태



  2021년 10월 27일(수), 숭실대학교 학보사 ‘숭대시보’가 한차례 소란스러웠다. 숭대시보의 주간교수가 학교 비판 보도를 한 기자 전원을 해임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계획된 지면 발행도 중단했다. 숭대시보는 지난해 10월, 학교의 대면수업 재개와 성적평가 방식 변경 등에 학교와 총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온라인과 지면 1면 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간교수와 기자와의 마찰 과정에서 계획은 무산되고 학보사 주간교수가 직접 ‘기자들이 내게 집단 항명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결정한 것이다. 또한 ‘2021년 11월 23일(화) 학생 대표자들과 총장 집행부 간 간담회 회의록’에 따르면 “소속 기자들이 자신의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오늘 임명을 했어도 내일 해임할 수 있는 것이 주간교수의 권한”이라며 “숭대시보 기자 전원 해임을 내가 승인했다”라고 말했다.



  다행히 해임은 철회됐으나 규정에도 없는 기자 임명권을 들어 학교 비판 기사를 지면에서 빼려고 한 시도는 간과할 수 없는 언론자유 침해다. 학교 측은 숭실대 신문사 및 방송국 내부 규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규정 제7조에서 주간은 임명직 임원에 대한 추천 및 임명권만 있을 뿐 기자 전원을 면직할 권한은 없다. 이 밖에도 신문배포 중단, 조기 종간, 사설 및 기사 사전검열 등으로 숭대시보 편집국에 대한 재갈 물리기는 이어졌다. 게다가 당시 장범식 숭실대 총장은 “N번방 범인 조주빈도 학보사 기자였다”라고 말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조주빈이 학교에서 제지받지 않아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학교가 직접 학보사를 제지하겠다는 맥락이었다.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는 2021년 12월 8일(수) “숭실대학교 대학 당국이 학보사 숭대시보의 기자 전원을 해임하고 발행을 제지하는 등의 언론 탄압을 자행했다”라며 “숭대시보에 대한 숭실대학교 대학 당국의 언론 탄압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숭실대 신문사 숭대시보 ▲숭실대 제62대 총학생회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대학언론인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숭대시보 언론탄압사태 대응 TF는 12월 17일(금) 오전 10시 ‘숭대시보 언론탄압사태’ 대학본부 규탄 기자회견에 나섰다. 숭대시보 기자단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학내 편집국 문 앞에서 ‘숭대시보 언론자유’ 장례식을 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사 검열, 기자단 전원 해임, 민주주의를 훼손한 학교 본부에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는 글이 적힌 걸개그림을 게시했으나 학교 측에 의해 철거됐다.



  ‘부적절’, 누구의

  가치판단인가



  2013년 배재정 국회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대학언론인의 35%는 학교 측으로부터 기사를 직접적으로 검열당한 적이 있다. 그리고 2016년 <대학언론협동조합>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180개 대학 중 142개 대학은 언론검열 관련 학칙이 있다. 대학본부의 대학언론에 대한 탄압은 기사를 통해 알려진 것만 수십 건의 사례가 있다.



  2006년 아세아연합신학대에서는 편집국장이 대학본부로부터 제적되는 일이 있었다. 2009년에는 <중앙문화> 총장 비판 교지 수거 및 교지 예산 차단 사태가, 2012년에는 <국민대신문> 대량 해직 사태가, 2014년에는 <삼육대신문>, 2016년에는 <상지대신문>의 발행 중단 사태가 일어났으며 최근에는 ▲청주대 신문 <청대신문> ▲서강대 신문 <서강학보> ▲서울대 신문 <대학신문>이 백지발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훨씬 많다. 이러한 탄압은 지난 몇십 년간 진행됐으며, 현재도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대학에도 2017년 유사한 언론 탄압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대학 학생처와 총학생회가 입학식에 참석한 신입생들에게 전달되는 가방에서 교내 학보 신문을 강제로 수거한 것이다. 당시 본지는 서울과기대신문 제582호 2,000부를 배포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중앙운영위원회에서 ‘582호에 실린 기사 공대 전 비대위원장, 공대·건설시스템공학과 학생회비 1,300만여 원 횡령에 오보가 있다’라는 이유로 신문을 협의 없이 수거했다.



  총학생회는 횡령에 연루된 일부 학생의 특정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는 점을 오보 근거로 삼았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학생처가 총학생회를 통해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학생회의 횡령 사실을 입학식에 참석한 신입생들에게 알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점을 근거로 신문을 강제수거했다. 학생처가 수거한 신문은 박스에 담겨 입학식이 진행됐던 체육관 앞에 방치돼 있다 폐기됐다.



  본지는 수거한 신문에 대해 학생처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으며, 학생처·학생회의 신문 강제 수거를 언론 탄압으로 규정했다. 이에 서울권 내 26개 대학이 참석한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를 주축으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총학생회장과 중앙운영위원회는 그제서야 총학생회 SNS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총학생회는 해당 사과문에서 “신입생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 탄압 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대학 언론의

  의미를 되새기며



  간행 중지와 기자 해임 등은 대학이 대학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자주 쓰던 수단이다. 대학은 발행인이 총장이고 교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학언론에 대한 전권이 학교 측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발행인과는 별개로 대학신문에 직접 가담하는 편집인을 따로 두어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운영비 문제로 인해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내부 비판을 제한하려는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누구라도 광고비를 많이 낸 순서대로 언론에 대한 영향력을 나눠 갖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 생각할 것이다.



  제 N공화국 시절 집권하는 세력의 이익을 대변해오던 제도언론과 대학언론은 다르다. 대학언론은 청년층 사이의 자유로운 비판과 대안 제시가 기존과는 다른 시선에서 일어난다는 면에서 대안언론으로 평가됐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과거의 대학언론에 비해 다루는 의제가 확장됐지만, 본질은 변함없다. 대학 본래 기능인 ▲연구 ▲교육 ▲진리탐구에 대해서 비판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지금까지 수많은 대학 언론이 교내외 전반의 현안들을 학생의 시선에서 전해왔다. 학내 사안들 중 중요한 의제를 포착하고 정제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비판의식이 필요하며, 올바른 비판의식을 위해서는 주변 영향력에 기대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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