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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학생에게는 학습권을 교사에게는 교육권을, 공교육 멈춤의 날
김시현 ㅣ 기사 승인 2023-09-18 16  |  680호 ㅣ 조회수 : 18

 본지는 지난 678호에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끊이지 않는 학부모 갑질…>이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작성했다. 기사에서는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왕의 DNA, 현직 교사의 인터뷰 등을 다뤘다. 당시 조사가 진행 중이라 사건을 자세히 파헤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교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며,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 집회 등 사건이 현재진행형인 만큼 후속 취재를 진행했다.



진상규명이 추모다,

단체행동에 나선 

교사들



 지난 4일(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추모 집회가 열렸다.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교사들이 모인 것이다. 교육계는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하고 고인을 기렸다. 집회를 주최한 교사 모임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에 따르면 5만 명 이상의 교사가 여의도역 방향으로 난 8개 차로를 채웠으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7만여 명이 모여 전국에서 12만 명이 추모 집회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에 학부모들은 학교에 현장 체험 신청서를 내고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진상규명이 추모다, 진실을 알고싶다”, “교권 보호 합의안 의결하라”,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 이틀 전인 2일(토), ‘전국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서는 ‘악성민원인 강경 대응’,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등의 피켓을 들었다. 이 추모 집회에서는 35만 명의 참여로, 단일 직업군 최대 규모 인원이 결집했다. 



 특히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교육부는 애초 추모집회에 참여를 위해 연가·병가·재량휴업 등을 통한 ‘우회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집회에 참가할 경우 복무 점검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바 있다. 또한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는 물론 형법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 여론과 많은 교사의 참여로 4일(월) 국회에서 강훈식 의원의 질문에 “징계를 하지 않을 것”이라 답변하며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끝나지 않는 

악성 민원



 이렇듯 사회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사들의 사망 소식이 끊기지 않고 있다. 특히 공교육 멈춤의 날을 며칠 앞두고는 나흘 새 3명의 교사가 사망했다. 지난달 31일(목)에는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서울 양천지역 초등학교 14년 차 교사가, 지난 1일(금)에는 군산 앞바다에서 군산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이번 달 4일(월)에는 60대 교사가 청계산 산책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사는 내년 교직 생활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수업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공에 맞아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숨진 교사를 경찰에 고소하고 교육청에 감사까지 요청하는 사건이 있었다. 유족은 고인이 수업 중에 일어난 사고로 심한 압박감을 느껴왔다고 말했다.



 지난 7월에는 경기도 지역 초등학교 체육 담당인 A 교사가 씨름 수업을 진행하던 중 B 학생이 쇄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그러자 다친 학생의 학부모는 A 교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2,000만원, 변호사 비용 600만원으로 총 2,6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A 교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학부모는 A 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이 때문에 입대를 앞둔 2년 차 교사인 A 교사는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해당 수업은 매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다”며 법률자문단 구성 등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직 교사와 

우리대학 학생들의

생각은?



 우리대학 학생들에게 교권에 대한 인식을 묻기 위해 지난 9월 8일(금)~13일(수) 6일간 에브리타임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학창시절 체벌을 경험 또는 목격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31명 중 21명(67.7%)이 ‘있다’고 답을 했다. 체벌의 사유로는 ▲수업시간 중 떠듦 ▲교칙을 어김 등 정당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답변이 많았으나 ▲선생님께 버릇없이 굴 때 ▲교사의 기분에 따라 이유를 알 수 없는 체벌 ▲수행평가 틀린 개수 등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도 많았다. 체벌의 종류를 묻는 질문에는(중복 포함) ▲폭행 9명(64.2%) ▲폭언 4명(28.6%) ▲체력단련 3명(21.3%) 등이 있었으며 ▲성희롱 ▲수치심 주기 등의 답변도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관련 사안을 주제로 한 지속된 논의와 법규 제정 ▲아동학대법, 소년법 개정과 같은 법률안 개정에 관한 의견이나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교사가 직접적 영향 받지 않는 절차 수립 ▲학부모의 인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직 교사 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서이초 49재 추모 집회에 참여했는지 묻는 질문에 7명(58.3%)가 참여했다는 응답을 했으며 그 이유로 ▲추모 및 교권회복 희망 ▲이번 사건이 남 일 같지 않다 등의 답변을 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12명 모두가 교권 침해를 직접 겪거나 주위에서 본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학생들의 수업 방해 10명(83.3%) ▲학부모의 민원 12명(100%)로 거의 모든 교사가 교권 침해를 겪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드라마, 영화, 언론 등에서 다루는 부정적 이미지 ▲교육부와 교육청의 방관 등을 이유로 말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대부분의 교사가 아동학대법 개정을 제시했다.



 설문조사 결과와 뉴스를 보면 몇몇 교사들에게 교단은 교육의 장이 아닌 지옥이라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일부 전문가들은 심리적 동조에 따른 자살 시도가 잇따르는 ‘베르테르 효과’를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적인 성향을 띄는 것은 아니다. 교권을 높이기 위해 체벌을 허용하자는 말은 범죄가 증가하니 삼청교육대를 부활시키자는 것과 같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방지를 법제화한다 해서 교권이 향상되는 것 또한 아니다. 하지만 교권이 회복돼야 한다는 부분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교육 당국과 교사, 학부모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김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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