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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치의 시작, 공유 전동킥보드
서나연 ㅣ 기사 승인 2022-08-12 11  |  661호 ㅣ 조회수 : 1541

  새로운 가치의 시작, 공유 전동킥보드



  공유 전동킥보드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이동 수단이지만 한편으로는 관련사고 또한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공유 전동 킥보드란 무엇일까?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하나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킥보드에 전동 장치를 달아서 전기력으로 달릴 수 있는 이동장치다. 처음에 킥보드는 어린이용 탈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배터리와 모터를 설치한 전동킥보드가 등장하면서 개인용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여기에 지난 2018년 국내 최초로 서울에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폭발적으로 확산됐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폭넓게 보급되며 교통수단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에 통행은 지선버스나 마을버스가 담당했었다. 다양한 대중교통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버스는 정류장 간격을 한없이 줄일 수 없어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결국 마지막에는 걷는 수 밖에 없었다. 여기서 짧은 거리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24시간 빌려 탈 수도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으니 시민들의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새로운 문물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스마트폰 활용법에 익숙한 젊은 층의 이용률이 높았다. 이와 더불어 간단한 사용법과 저렴한 가격도 대중화에 한몫했다.



  도로 위 골칫거리



  그러나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발생한 문제도 상당하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데나 방치된 킥보드다. 이는 정해진 주차장소가 없는 도크리스(Dockless)방식 때문이다. 도크리스(Dockless)란 항구에서 배를 대는 부두를 뜻하는 단어에 ‘없다’는 뜻의 접미사 ‘less’를 붙여 차를 대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공유 전동킥보드는 빌리는 곳과 반납하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기에 공유 전동킥보드의 질서는 상당 부분 이용자들에게 기대고 있다. 하지만 이용한 뒤 아무 데나 방치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행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한편으로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안전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동 킥보드가 확산되면서 교통사고가 2020년에만 1,000건이 넘는 등 사고가 급증했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이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며, 법 규정을 잘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다.



  전동킥보드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관련 법규가 미비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무 데서나 빠른 속도로 달리는 불량 이용자를 가리키는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도로의 민폐 취급을 받고 있다. 이런 전동킥보드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2018년 9월 17일(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동킥보드에 의한 보행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던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B씨와 충돌 후 B씨는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충격으로 20일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다 결국 같은 해 10월 7일 사망했다.



  또한 2022년 5월 서울시 강남구에서 한 킥보드에 남성 두 명이 헬멧 없이 탑승한 채로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SUV 차량에 치인 사고가 발생했다. 킥보드 탑승자는 둘 다 사망했다. ▲킥보드 2인 탑승 ▲헬멧 미착용 ▲무단횡단을 동시에 저질렀다가 사망한 사고다.



  생명을 지키는

  사소한 주의



  전동킥보드 사고는 대부분 이용자의 부주의로 일어난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용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비스 업체들이 모든 킥보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힘들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모든 검사를 하고 보낸 경우에도 험하게 다루는 이용자들이 많아 부러지거나 고장 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기에 이용자들은 출발 전에 기기를 반드시 확인하고 탑승하도록 해야 하며, 하자를 발견할 시에는 바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전동킥보드 관련 법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용자들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잘 모르는 규정들로는 ▲만 16세 이상만 탑승 가능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주행 ▲최고 속도 25km/h 유지 ▲불법주정차 금지 등이 있다. 그리고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면허도 필수고, 헬멧도 꼭 착용해야 한다. 더불어서 음주 운전이나 2인 이상 탑승 금지 같은 상식적인 안전 규정은 반드시 잘 지키도록 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새로운 가치를 만들다



  전동킥보드는 일상에서 개인이 편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다. 현대 사회에 퍼스널 모빌리티 대중화의 막을 열었으며,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자리 잡았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도 혹은 새로운 사회의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사용으로 바른 교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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