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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사건에 적용해 알아보는 일상 속 법
권민주 ㅣ 기사 승인 2021-10-04 18  |  650호 ㅣ 조회수 : 640



데이트 폭력 사건에 적용해 알아보는 일상 속 법



-강기홍 (행정학과 교수)



Q. 최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한 커플이 말다툼 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일명 데이트 폭력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 지하철 4호선의 기관사가 “가족이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사망했는데, 안내방송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밖에 알릴 방법이 없어 방송하는 것이니 국민 청원 관심 부탁드린다”라는 안내방송을 하며 더욱 화제가 됐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현재 몇몇 언론에서는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처벌 규정’이 현행법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사회의 데이트 폭력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데이트 폭력 예방법과 이에 대한 규제 방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한 데이트 폭력에 해당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데이트폭력은 현행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제26조 제1항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언론 등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제재 법규가 없다는 말은 언론종사자들이 조금만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소양의 바닥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에서 언급된 마포구 오피스텔 사건은 폭력을 행사해 사람에게 상해를 발생시켰고, 그 상해가 심각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이다. 따라서 형법 제25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에 해당돼 형법상 ‘죄’에 해당함으로 따라서 형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트 폭력 예방법에 관한 생각은 우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데이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람과 1:1로 만나기에 앞서 여러 사람이 함께 만나 폭력성이 없다고 확신이 든 이후에 1:1로 만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때 일말의 폭력성이 보이는 경우, 관계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절대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연인관계는 정리하지만 연락하며 지내면 안 되느냐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나 동료, 파트너 등이 조금이라도 폭력을 행사할 조짐이 보이면 현장을 속히 피하는 게 상책이다. 위험이 목전에 임박했거나 급박한 경우에는 고함을 크게 질러 일차적 자기방어를 하거나 혹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속히 연락을 취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어 대학 내에서 데이트폭력이 발생한 경우, 지도교수님과 상담을 하거나 인권센터에 신속히 연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신상 및 2차 가해 등의 발생을 염려하는 것 보다 신고를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와 대학의 인권센터에 신고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 판단에 사안이 중대하다 생각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경찰은 사실관계 등 일차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상호 합의한 경우 사건은 종결할 것입니다. 반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사안이 중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이송합니다. 사건을 받은 검찰은 피고소인을 법정에 세워 형법상 벌을 가해야 한다고 판단될 때는 기소를 하고, 일정 기간 후 재판을 통해 죄의 종류 및 형량 등이 결정됨으로써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를 형법상의 ‘징계’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사건을 대학 내 인권센터에 신고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학칙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함으로써 학칙 위반이라 판단되면 피신고자에게는 퇴학 또는 무기정학 등 행정적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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