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생 주차권은 왜 발급받을 수 없는가?
원용찬 기자 승인 2017.10.29 12 593호
캠퍼스 교통관리 규정 제6조(정기이용자)

(1) 주차장을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교직원 2.시간강사 3. 대학원생(수료 후 1년 연장 가능) 4. 학사과정 학생 중 장애학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 5. 본교 입주업체 임직원 6. 그 밖에 대학과 관련이 있는 사람



▲ 차로 가득 채워진 다산관 앞 주차장, 대부분이 교직원 이용 차량이다. 

 


“일방적인 학부생 정기 주차권 축소다”

지난 9월 11일(월), 다산관 311호에서 열린 전학대회에서 이지원(전정·13) NO.1 총학생회장은 “학교에서 주차권을 일방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통보했다”며 학생 대표자들의 의견을 모아 학교 측에 전달하겠다고 발언했다. 허나 관련 부서인 총주과 직원의 반응은 확연히 상반됐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누가 정기 주차권을 갖고 있는가 우리대학의 주차권 정기 이용자 자격은 특정 집당에 부여된다. 우리대학 학칙 캠퍼스 교통관리 규정에 따르면, 학부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기 주차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 만약 개인 자동차를 교내에 주차하는 경우 외부인과 똑같은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현재 우리대학에 있는 주차 공간은 1,267석이다. 공간사랑채에 있던 55대 분의 자리가 빠진 상황이라 최근 더 줄었다. 이 공간을 두고 2학기 기준 1,527명의 인원이 정기 주차권을 구매해 이용하고 있다. 이 중 교직원은 667대, 시간강사는 260대의 차량을 등록했다. 대학원생의 경우 601명이 정기 주차권을 신청했다. 이에 더해 외부에서 물건을 수송하거나, 잠시 학교를 방문하는 차량을 합하면 하루에 2~3,000대의 차량이 우리대학의 정문과 창의문을 오고 간다.



“일반 학부생들에겐 원래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총무과 이수연 주무관은 “본래 일반 학부생들에게 정기 주차권이란 것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총학생회 측의 발언은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대학은 규정에 따라 정기권을 교직원과 대학원생, 그리고 특별한 사정을 가진 학부생에게만 발급하고 있다. 특별한 학부생들은 크게 세 분류다. 먼저 장애를 가진 학생이 있다. 그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리를 다치거나 몸이 불편한 경우, 수 개월 이상의 전치 판정을 받은 학생도 대상이다. 이는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학생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다. 그 외엔(대중교통 기준) 통학거리가 2시간이 넘는 학생들이 대상이다. 또한, 직장에 다니는 야간 학생들과 미래융합대학 학생도 특별학생 군에 포함된다고 이 주무관은 설명했다. 직장에서 우리대학에 올 때의 통학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기존 규정을 확실하게 적용한 것”



그렇다면 이 총학생회장 주장의 진위는 무엇일까. 사실 몇몇 학부생들이 기존 주차권을 연장하지 못한 건 사실이다. 주차관리과는 이를 두고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뿐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학교 측은 여태까지 특별 학생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별 학생들은 대부분 주차 정기권을 관행적으로 연장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학기에는 규정에 따라 정기권을 재발급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통학거리가 2시간 이상임을 증명하지 못한 학생과, 다쳐서 일시적으로 정기권을 받았으나, 호전된 몇몇 학생들이 정기주차권을 받지 못하게 됐다.



“통학 시간을 둔 다른 시각

“2시간 넘는 학우 정기권 못받아”

“10분 더 여유 두고 검증”



이 총학생회장은 (전학대회에서의 발언도) 이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여러 사례를 모았다”며 “분명 학교로 통학하는 시간이 2시간 정도인 학생이 있음에도 이번에 정기 주차권을 발급받지 못한 학생이 여럿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에서 이에 대해 총학생회 뿐 아니라, 해당 학생들에게도 사전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주무관은 오히려 기준을 여유롭게 잡았다고 반박한다. 포털 사이트의 교통정보 시스템에서 나오는 소요시간과 살짝 오차가 있는 경우는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 주무관은 “10분 정도 더 여유를 둬서 검증하는 만큼 그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주무관은 대중교통 통학 시간을 기준으로 삼기에 환승과 교통체증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부족한 주차공간에 외면 받는 학부생들

의논 과정에 낄 틈 없는 학생 대표자



학부생은 왜 정기주차권을 발급받을 수 없을까? 가장 큰 이유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상기한 것처럼 현재 우리대학을 오고가는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총무과 측은 자율적인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차공간의 과포화를 막고, 공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말 그대로 ‘자율’이다. 결국 그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학부생에게까지 정기주차권을 발급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허나 이 문제에 대해 학교 측과 총학생회 측의 의사전달 과정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다. 총학생회 측과의 사전 논의 없이 ‘엄격한 규정 적용’이 진행된 것도 맞다. 이와 비슷한 일은 예전에도 있었다. 지난 2013년 캠퍼스 교통관리 규정 개정 당시에도, 학생들과 논의하지 않고 개정된 규정에 반발이 있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던 학생들과 어떤 협의도 없이 주차요금이 일방적으로 인상된 것이다. 당시 주차요금은 기존 30,000원에서 100% 인상된 60,00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주차 문제를 결정하는 주체는 교통관리위원회다. 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단과대학장 등으로 구성된다. 특별한 전달 통로가 없는 이상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성인 것이다. 이에 대해 모 교수는 “교수들도 주차 공간이 모자라서 강의하는 건물에서 먼 곳에 주차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학생들에게 내줄 틈이 없다는 것이다. 거리가 멀어 정기권을 받은 학부생 A 씨는 “같은 학내 구성원끼리 주차 문제로 차별받아야 한다는 것이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학부생 전체에서 차가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대학이 학부생 정기권 없어

충남대 “4학년 학부생 OK”



타대의 경우도 비슷했다. 국공립대의 경우 서울대와 서울시립대, 한경대는 학부생 대상 정기 주차권이 없었다. 경북대는 대구 시외 학생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사립대의 경우, 한성대는 구성원들에게 한 달 단위의 주차권을 발급하고 있다. 한국외대 역시 대학원생과 교직원에게만 주차정기권을 발급하고 있다. 기자가 탐색한 대학 중 충남대만이 4학년 학생들에게 주차권을 허용하고 있었다.



주차 공간 협소한 건 현실

그렇다 해도 대화는 계속돼야



우리대학과 학교 전면적이 비슷한 건국대의 주차공간은 1,944곳이다. 하지만 건국대 역시 교수와 교직원, 외부인만으로도 주차공간이 모자라다며 아우성치고 있다. 건국대에 비해 700여 석 적은 우리대학의 상황은 어떠한가. 향후 산학협력연구동, 창조융합연구동 등 건물이 완공될 시 주차공간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미지수다.



공간이 없다는 학교 측의 사정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 다만 같은 학내 구성원인 학생들에게 학교 측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원용찬 기자 Yongchan@seoultech.ac.kr


1개의 댓글
111**** 18.02.05 16:19

"학부생은 차가 있어도 타고다니지 마라."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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