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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vs ‘과로 사회’로의 개악
최종호 ㅣ 기사 승인 2023-01-09 13  |  669호 ㅣ 조회수 : 345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vs ‘과로 사회’로의 개악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발표



 지난 12월 12일(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미래연)’에서 권고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청사진을 공개했다. 미래연은 정부에서 학계 인사 12명에게 위탁을 맡겨 구체적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앞으로의 노동 개혁에 제언을 해주는 전문가 집단이다. 대체로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부합되는 전문가들로 구성됐기에 12월 12일(월) 발표된 권고문 역시 정부와의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권고문이 발표된 다음날인 13일(화) 국무회의에서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노동개혁 권고안의 주된 내용은 현행 주 52시간 근로 체계를 주 최대 69시간 근로체계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는 기본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 시간 12시간을 더해 총 52시간까지만 일 하도록 정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주 52시간 근로제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말해왔다. 그러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 이번 권고문에 여실히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주 69시간제와

 임금체계 개편



 이전까지 연장 근로 시간 관리 단위가 주 단위였다면 권고문에서는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한다. 연장 근로 시간의 총량은 감축하는 것으로 ▲분기 140시간(월 단위 대비 90%)▲반기 250시간(80%)▲연 440시간(70%)로 개편한다. 또한 제도 개편이 장시간 노동을 유도할 것을 우려해 근로일 간 연속 11시간 휴식을 부여하는 것을 권했다. 개편을 마치게 될 경우,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제외한 13시간에서 근로기준법 상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시간을 줘야하는 휴게 시간을 고려하면 주휴일이 있을 경우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에 현 미래연의 권고문을 사람들은 통칭 ‘주 69시간 근로제’라고 일컫는다.



 이외에도 권고문에는 1953년 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방대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미래연은 호봉제가 청년층의 신규채용 기회를 줄이고, 중·고령층에게는 고용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미래연은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정부에 강하게 권고했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국가의 경제 동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호봉이 높아질수록 무조건 더 많은 급여를 가져가는 호봉제가 대기업·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고착화돼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미래연은 "지속적인 경제 동력을 확보하려면 고령자의 계속 고용이 필요하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정년연장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임금제도를 두루 개선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관심이 쏠린다. 특히,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 미래연은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의 쪼개기 계약을 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상당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야당과 노동단체의

 주장



 이러한 권고문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야당과 노동단체에서는 강력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들의 입장은 여전히 한국사회의 근로 시간이 국제평균으로 보더라도 길다는 것이 근거다. 2021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전체 5위를 기록했다. 소득 3만달러 이상 국가들에선 여전히 한국이 노동시간 1위다. 이마저도 “한국의 근로시간은 OECD 내에서 수년간 압도적 1위였다가 주 52시간제 시행 후 다소 낮아졌다”고 말했다. “연간이나 월간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엄격하게 근로시간을 할당한 것은 그렇게 해야만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권고문 내용 중 연장 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연단위로 할 경우 11시간 휴식을 제외한 총 80.5시간을 노동자들이 일하도록 만들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과로 사회’로의 노동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부



 권고문이 발표된 지 8일이 지난 12월 20일(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2018년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지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 개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됐다. 이에 이대로 추가 연장 근로제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영세 사업장·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이 크다며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기초산업·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IT기술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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