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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해결은 누구 몫?
김시현 ㅣ 기사 승인 2023-03-27 15  |  672호 ㅣ 조회수 : 194

 지난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7.5%로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2.3%였던 고령운전자 사고 비율은 2021년 15.6%로 집계됐다. 이렇듯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일이 됐다.



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



 지난 3월 8일(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진행하는 순창 농협에서 사고가 발생해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t 트럭을 몰고 있던 70대 운전자가 투표를 위해 기다리던 유권자들을 들이받으며 발생한 사고였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졌으며, 5명이 중상을 입고 12명이 경상을 입었다. 하지만 사고자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고령자라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해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3일(금) 새벽에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70대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기도 했다. 7km 가량을 역주행하던 고령 운전자는 경찰의 대처로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



 이렇듯 고령층의 교통사고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20.3%였던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비율은 2021년 24.3%(709명)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5%에서 7.1%(206명)로 하락한 음주운전 사고와 대비된다. 고령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보다 세 배 더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



 정부는 고령운전자의 사고를 막기 위해 2018년부터 각 자치단체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 연령은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서울시는 만 70세 이상, 부산시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오토바이, 1종, 원동기 등 면허의 종류에 상관없이 말소되지 않은 모든 면허증이 자진 반납의 대상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여론이 많다. ▲2019년 2.19% ▲2020년 2.06% ▲2021년 2.09% 등 면허 반납률이 2%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면허를 반납했을 경우의 혜택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서울시는 10만 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를, 부산시는 대중교통비를 20만 원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대중교통이 미비해 자가용만이 유일한 이동수단인 경우가 많아 면허 반납을 꺼리게 되는 것이다. 면허 반납을 유도하려면 대중교통망이 부족한 농촌 등 교통 소외지역에서 이동수단 확충이 필요하다.



 결국 경찰청은 내후년부터 고령 운전자들에게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충돌 위험시 차가 자동으로 멈추는 ‘긴급제동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몰 수 있도록 하거나, 야간·고속도로 운전 등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한, 자체 개발한 가상 운전 프로그램으로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능력을 평가하기로 했다.



해외의 해결 사례



 해외 각국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령을 고려한 운전면허 갱신주기 단축 ▲운전먼허 적성검사 강화 ▲인지능력 검사 실시 ▲면허반납제도 ▲읽기 쉬운 교통표지판 설치 등 여러가지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일본은 일찍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만큼 각종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998년부터 민간사업자의 지원을 받아 면허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이사요금 10% 할인 ▲정기예금 추가금리 제공 ▲호텔 할인 ▲전자화폐 증정 ▲쿠폰지급 ▲물리치료 할인 ▲관광 패키지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연령에 따라 면허 갱신주기를 차등화해 70세 미만은 5년, 71세 이상은 3년으로 했다. 또 70~74세인 경우에는 면허 갱신을 위해 고령자운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뉴질랜드는 연령에 따라 차등화된 면허 갱신주기와 2단계 갱신과정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75세가 되는 해와 80세가 되는 해에 면허 갱신을 의무화했으며 80세 이후부터는 2년마다 바꾸도록 했다. 갱신을 원하는 고령운전자는 1단계 의사진단과 2단계 주행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1단계에서는 당뇨, 정신질환, 고혈압, 시각장애, 머리 또는 척추손상 등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2단계 주행시험은 ▲도로진입 ▲교차로 우회전 ▲출발지점 도착 등 기본 주행능력과 ▲로터리 운전 ▲무신호 교차점 좌회전 ▲제한속도 50~80km/h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상 주행 및 좌회전 등의 능력을 시험한다.



 미국의 경우 고령운전자는 최소 1년에서 최대 6년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고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인지검사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되면 면허를 재취득하게 하거나 별도의 운전 능력을 시험한다. 주별로 보면 하와이는 72세 이상인 운전자에게 매 2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일리노이는 81세 이상이면 2년마다, 87세는 매년으로 했으며 인디애나는 75세 이상은 2년마다 의무화했다. 캘리포니아, 펜실베이니아, 뉴저지는 운전자가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일정기간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듯 해외 각국에서는 고령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고령 운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김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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