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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잊혀가는 국경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 재점화
손해창 ㅣ 기사 승인 2025-07-15 20  |  705호 ㅣ 조회수 : 7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제헌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다. 그러나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제헌절은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제헌절은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점차 잊히고 있으며, 그 상징성과 교육적 기능도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 10명 중 8명 ‘공휴일 전환 찬성’



 시민사회에서는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가 2017년 성인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매우찬성 47.5%, 찬성하는 편 30.9%)는 의견이 78.4%로 ‘반대한다’(매우 반대 6.9%, 반대하는 편 9.4%)는 의견보다 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4년 나우앤서베이(nownsurvay)가 만 18세 이상 패널 500명에게 ‘당신은 7월 17일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8.2%가 ‘공휴일 지정에 찬성한다’에 응답했으며, 11.8%가 ‘공휴일 지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국민 여론을 반영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법안은 꾸준히 발의됐다. 작년 제헌절을 앞두고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임오경,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고, 올해는 지난 9일 강대식 국민의 힘 의원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 찬성 여론이 높음에도 국회에서는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법안 논의가 번번이 무산됐다. 해당 논의가 제헌절이 지난 뒤 국민 관심에서 벗어났으며, 공휴일은 유급휴가라 기업에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실험적으로 주4일제를 도입하는 등 공휴일 증가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 공휴일 재지정 논의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 제헌절 법정 공휴일 지정 설문조사 결과


 

제헌 헌법 제정, 대한민국 헌정사의 시발점



 제헌절은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제헌 국회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입헌주의 원칙에 따라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를 천명하는 헌법을 제정했다. 이날은 해방 이후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헌정 질서를 수립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의의 속에서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지정됐고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민주주의의 출발점을 되새기는 상징적인 날로 자리 잡았다.


 

제헌절, 왜 공휴일에서 제외됐나



 1949년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헌절은 공휴일이 됐다. 그러나 2007년을 마지막으로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닌 무휴(無休) 국경일이 됐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주 5일 근무 제도(주 40시간 근무 제도)’와 관련 있다. 주 5일제가 도입되자 재계에서는 생산성이 저하되고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휴일 축소를 제시했다. 2005년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2008년부터 7월 17일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 작년 제헌절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태극기가 게양돼 있다.(출처=2024.7.17/뉴스1)


 

잊혀가는 헌법 기념일, 무휴 국경일의 현실



 국경일에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제헌절 역시 공휴일에서는 제외됐지만 여전히 국경일이므로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그러나 무휴 국경일로 바뀌면서 국기를 게양하는 가정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아파트에서는 방송으로, 중앙 정부와 일부 지자체는 홈페이지나 홍보물을 통해 태극기를 게양하자며 독려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외면 속에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제헌절이 단지 공휴일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기억하는 계기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기념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 단발성 기념식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헌법의 가치와 제정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여부와는 별개로 시민 모두에게 의미 있는 날로 기억되기 위해 정부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요구된다.


 

손해창 기자

thsgockd210@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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