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산재 사망자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후 2025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강한 지지 입장을 보이고, 산재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 사과하는 포스코이앤씨 임원 일동(출처=국제신문)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떻게 시작됐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와 대형 참사에 대해 기업과 사업주의 책임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며 2000년대 초반부터 노동계가 제정을 요구해 왔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사고,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 인명피해 사건은 법 제정 여론을 촉진했다. 2021년 1월 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최대 7년, 50억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구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격히 처벌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업무상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 결함으로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10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사망사고 발생 시 개인에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부상·질병 사고는 개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10억원 이하 벌금이 기본형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면 손해액 5배 이내 징벌적 배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시행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법원 양형기준이 없어 판결마다 형량 격차가 발생하고, 법무부가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는 등 실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보고받은 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엄중 대처를 지시했다. 이후 포스코이앤씨는 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비상경영체제 돌입, 신규 수주활동 중단 등 대응에 나섰다. 2022년 이후 8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일어나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강경한 제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남성현-청도 경부선 철로 사고로 인해 한국철도공사도 지난 9월 1일(월요일) 경북경찰청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의해 압수수색됐다.
일부 학계, “오히려 안전역량 저하 야기해…”
일부 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진우 우리대학 안전공학과 교수는 오피니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단기적으로 ‘군기 잡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안전 역량 강화를 이끌기 어렵고, 법령과 고용부 해설서가 오히려 기업의 안전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안전 역량이 저하될 것 이라 우려했다.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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