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지난 9월 9일(월) 캠퍼스 내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8월 17일(토) 개정된 『교통안전법 제2조 제10항』에 의해 ‘캠퍼스 내 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면서, 교통사고 사각지대에 있는 캠퍼스 도로교통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재난안전관리본부가 학내외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마련했다. 여기서 언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두 발로 서서 탑승하는 세그웨이류 이동 수단을 통칭한다.
행사에는 김동환 총장을 비롯한 우리대학 주요 보직교수, 총학생회장, 노원경찰서 경찰관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피켓을 들고 팸플릿을 배포하면서 구성원 전체가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독려했다. 이번에 개정된 교통안전법의 주요 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관리 수칙으로 ▲자전거·전동킥보드 탑승 시 안전모 착용 ▲전동킥보드, 세그웨이류 등 개인형 이동 장치에서 동승 금지 ▲도로 최우 측 가장자리 운행 등이다. 위 수칙을 어기면 『도로교통법』 50조에 따라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 캠페인에서 김동환 총장은 “모든 구성원이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학생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에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동호 교육부총장은 “캠퍼스 내 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면서 캠퍼스 내 교통사고 위험률을 낮추고 교통안전을 홍보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 캠페인을 접한 학생들은 “새로 개정된 교통안전법 내용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시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한편, 재난안전관리본부는 대학 구성원 및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대응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