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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동물학대, 이 사회엔 조치가 시급하다
조유빈 ㅣ 기사 승인 2021-03-14 20  |  642호 ㅣ 조회수 : 754



잔혹한 동물학대, 이 사회엔 조치가 시급하다



SNS 뒤에 숨은 범죄자들



  최근 들어 동물학대 범죄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다. 개나 고양이 등의 동물을 향한 무자비한 폭력은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동물학대 범죄는 SNS를 이용한다는 차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SNS의 발달로 익명성이 보장되고 인터넷 상 관계 맺기가 수월해지면서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SNS를 이용한 범죄는 법망을 피하기 쉽고 접근성도 높아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작년 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전 국민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에 익명 채팅의 위험성이 더욱 부각됐지만 방지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익명 채팅을 악용한 범죄가 또다시 발생했다.



동물판 n번방 사건



  지난 1월 6일(수)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에 하나의 글이 올라왔다. 이 제보에 따르면, ‘고어전문방’이란 이름의 오픈채팅방에서 수많은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약 40명이 입장해있던 채팅방에는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너구리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고문하고 죽이는 영상과 사진이 올라왔다. 채팅 참가자들은 동물을 산 채로 가죽을 뜯은 뒤 사체 일부를 먹고 맛을 평가하기도 했으며 길고양이를 고문하는 사진 등을 올리며 자랑하기까지 했다. 참가자들은 서로 묻고 답하며 더 잔인한 폭력 및 죽이는 방법을 얘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부 제보자의 신고로 해당 채팅방이 사회에 알려지게 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픈 카톡방 고어전문방을 수사하고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그와 동시에 채팅방은 삭제됐다. 채팅방을 없애기 전까지도 참가자들은 “처벌을 안 받을 걸 아니 짜릿해진다”, “텔레그렘으로 옮기면 더 열심히 활동하자. 텔레그렘은 진짜 완벽한 익명의 공간이다”라는 식의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익명 온라인 범죄의 경우 수사가 쉽지 않다는 점과 동물학대 범죄는 최종적으로 미미한 처벌로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이 필요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 사진과 영상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동물학대 사진 및 영상을 직접 제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처벌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살해가 아닌 학대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지난 1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법 개정은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범죄를 예방하진 못한다. 동물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동물학대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고,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동물에 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애초에 동물을 물건 및 재물로 취급하는 우리나라의 법을 지적하고 고쳐야 한다. 한 예로, 독일은 1933년에 동물보호법을 시행하고, 1990년엔 민법을 개정해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2002년에는 헌법을 개정해 동물에 관한 보호 의무가 국가의 책무임을 명시했다.



▲‘고어전문방’ 채팅방의 일부



  동물에 관한 윤리적인 인식의 부족,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사고방식은 곧 동물학대 행위로 이어진다. 따라서 또 다른 생명체에 관한 존중을 교육하고, 동물을 돌보는 것에 관한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동물학대의 환경 자체가 조성되지 않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통해 책임을 강조하는 동물학대 예방책이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부족한 법이 많고 사람들의 인식 수준도 낮다. 우리나라의 동물법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빠르게 발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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