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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우리가 살아갈 지구를 위해서
류제형, 박수겸 ㅣ 기사 승인 2021-10-18 15  |  651호 ㅣ 조회수 : 675

▲ 기자가 직접 우리대학 국제관 옆에서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



탄소중립, 우리가 살아갈 지구를 위해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



  올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탄소중립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환경보호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이다.



  10월 5일(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논의가 확산되고 코로나-19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급격히 진전되면서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도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향 예정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고려해,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RPS)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공급과 구매 관련 제도를 정비를 실시한다. 또한 기업공동연구센터 구축, 탄소가치평가 기반의 보증 제공 등 에너지 혁신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 환경부에게도 탄소중립은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다. 2022년도 환경부의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 규모로 이는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약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 대 보급을 위해 2022년에 수소차 2만 8천 대와 전기차 20만 7천 대를 보급하고,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주유소만큼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0월 5일(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탄소중립에 대해 “올해 안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할 것”이라며 “탄소중립을 향한 중간 목표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상향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9월 국회에서 공포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NDC를 2018년 대비 26.3%에서 약 9%포인트 상향한 35%를 2030 NDC 하한선으로 뒀다. 정부는 감축 목표치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NDC를 40%까지 상향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10월 5일(화)에 내년도 예산을 대상으로 올해 예산 편성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후예산제는 시의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평가해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되는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출을 상쇄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감축 ▲배출 ▲혼합 ▲중립 중 하나로 분류한 후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기후예산서를 작성, 이를 반영한 최종 예산안을 편성한다. 예를 들어 ▲전기차 보급 ▲LED 교체 ▲재생에너지 보급 ▲녹지 확충 등의 사업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사업’에 해당하므로 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된다.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 구매 ▲건물 신축 ▲가로등 설치 등은 연료 소비 증가로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배출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모색한 예산안으로 감축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탄소중립기본법의

문제점



  탄소중립은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면서 전 세계의 화두가 됐다.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2020년 12월 7일(월) 공식적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 3대 정책 방향에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더한 ‘3+1’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의 유엔(UN) 제출 시한이 2020년 말로 다가옴에 따라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탄생의 배경이 됐다.



  환경부의 전략 추진체계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실행을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 국가전략 및 주요정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이행상황 점검 ▲탄소중립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처 설치 ▲전략 수립을 위한 부처 간 이견 조율 ▲전략·온실가스 감축 성과 점검·평가 ▲전략 대내외 홍보 등을 수행한다.



  탄소중립을 둘러싸고 국가 차원의 활발한 움직임이 시작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해 2022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7년 대비 24.4% 감축에서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으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단위별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두고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업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10월 4일(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35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상 업체의 68.3%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감축 목표가 과도한 이유로는 ▲배출권 구매, 규제강화 대응 등 기업 부담 증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감축 여력 한계 ▲2030년까지 탄소 감축 기술 상용화 불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한계로 인한 전력 요금 인상 등이 언급됐다.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기후대응기금으로 신설된 2조 5천억원에서 1조원만 신설사업이고 1조 5천억원 가량은 이미 진행하던 사업의 기금이고 회계만 바꾼 무늬만 ‘신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실에서 기후대응기금의 예산 편성안을 분석한 결과, 141개 세부사업 가운데 76개 사업은 이미 ▲환경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라고 밝혔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서 온실가스 감축과 공정한 전환을 위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탄소중립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기후대응기금의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예산이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줄여야 한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을 떠안고 있음에도 탄소중립기본법을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9일(일) 사단법인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우리나라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30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상위 10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할 것이란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 분석은 해당 국가들이 최근까지 내놓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모두 이행한다는 가정 아래 이뤄졌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추산한 10대 주요국의 2030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한국(9.17t) ▲미국(8.59t) ▲캐나다(8.12t) ▲중국(7.21t) ▲일본(5.88t) ▲이탈리아(4.45t) ▲독일(4.43t) 순이다.



  국내 현황을 자세히 분석해본다면 어떨까. 우리나라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에는 7억 2,760만톤으로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9년부터 감소세에 들어선 상황이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20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 4,860만톤으로 전년 대비 7.3%, 2018년 대비 1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함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출량 및 인구당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국내총생산(GDP) 10억원당 배출량은 354톤으로, 이는 온실가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것으로 추정됐다. 2020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2.5톤으로 전년 대비 7.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감소하는 것은 희소식이지만, 단순히 감소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감소 목표를 상향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방법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범국가적인 방법의 첫 번째로는 탄소배출권 제도가 있다. 탄소배출권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거나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탄소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발급한다. 탄소배출권 종류에는 ▲AA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국가할당량) ▲EUAs(EU 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에서 정한 할당량) ▲CERs(CDM[청정개발체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ERUs(JI[공동이행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RMUs(교토의정서 감축의무국의 조림사업 등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 등이 있다.



  탄소배출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2005년 처음 탄소거래소를 설립한 유럽연합(EU)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권 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가 배출권 시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세계 차 없는 날이 있다. 세계 차 없는 날 캠페인은 “도심에서 자가용을 타지 말자!”라는 구호로, 프랑스 서부 항구도시 라로쉐에서 1997년을 시작으로 1998년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된 시민운동이다. 현재는 약 40개 나라 약 2020개 도시에서 행사가 개최될 정도로 세계적인 캠페인이 됐다. 2001년에는 9월 22일이 세계 차 없는 날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도 매년 9월 22일마다 전국적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교통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세계 차 없는 날 지정에 이어, 자전거를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전거는 개인형 이동 장치(PM) 중 하나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자동차 ▲청정에너지 기술 등과 함께 자전거를 교통 부문 탄소중립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전거는 오염물질과 폐기물을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다. 더불어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해 저렴하고 조용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교통체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공영자전거 제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영자전거로 ▲서울특별시-따릉이 ▲대전광역시-타슈 ▲여수시-여수랑 ▲순천시-온누리 ▲창원시-누비자 등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19년 서울시설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특별시의 따릉이가 달린 총 누적 거리는 1억 3,976만 9,810km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감소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600톤에 달한다. 2018년 기준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km당 약 141.49g으로, 따릉이가 달렸던 거리에 그대로 적용하면 약 19,700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자전거 이용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성공적으로 감소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온실가스 과다 배출로 우리가 살아갈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면서, 국가와 개인 모두가 환경보호를 위해 실천해야 할 시기가 왔다. 탄소중립을 온전히 개인의 의지만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정책에만 기대지 말고 나부터 먼저 실생활에서 환경보호를 조금이라도 실천해보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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