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일정 및 상식 소개

Q. 선거의 개괄적인 정보가 궁금합니다.
A. 투표일은 오는 6월 1일(수)이고,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때 코로나-19 확진 유권자는 방역지침에 따라 투표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투표장소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내 투표소 찾기’ 검색을 통해 알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2004년 6월 2일(수)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된다.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 필요하다. 당선인의 임기는 4년이고, 2022년 7월 1일(금)부터 2026년 6월 30일(화)까지다.
Q. 사전투표란?
A.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5월 27일(금)~5월 28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투표 장소는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노원구 내 사전투표소는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선거일 투표와 사전투표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A. 사전투표는 관내·관외 선거인으로 나뉘고,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는다. 이때 관내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한다.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투표지를 모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한다. 선거일 투표는 두 번에 나눠 투표한다. 1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고,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한다. 1차 대상 선거는 ▲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이며, 2차 대상 선거는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이다.
Q. 지방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치러지나요?
A. 총 7개의 선거가 실시되며, 7장의 투표용지가 교부된다. ▲광역단체장(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광역의원선거 ▲지역구기초의원선거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가 실시된다.
Q. 지역구기초의원선거 후보자 기호에는 왜 ‘가’, ‘나’ 표시가 있나요?
A. 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당은 선거구별 선출 의원(2~4명)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예를들어 2명을 선출하는 경우, 기호 1번 정당의 추천 후보자는 ‘1-가’, 1-‘나’로 표시된다. 이때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하며,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11개, 서울 4개 국회의원 지역구내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한다.
Q.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 왜 정당명과 기호가 없나요?
A.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또한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후보로 오해해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을 순환배열(교호 순번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Q. 선거비용 보전이란 무엇인가요?
A. 선거 비용 보전 제도는 국가가 선거 뒤에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는 ▲홍보물 제작비 ▲방송광고 ▲연설비 등 선거운동에 들어간 비용을 대신 갚아 주는 제도다. 선거를 치른 뒤 유효득표수의 10%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50%, 유효득표수 15%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100%를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 받는다.
하지만 비용 보전 대상자에 해당되도 ▲후보자 자신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 ▲가족·배우자 등이 후보자 매수·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보전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Q. 선거비용 제한액이란 무엇인가요?
A. 국회의원선거법 제 89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법 제88조에 의해 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선거일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응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구 선거비용의 제한액을,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각각 정해 선거일을 공고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정당 및 후보자에게 통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선거비용 한도액을 결정하는 행위의 효력은 공시함으로써 발생한다고 본다.
Q.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에 참여하는 중앙당이 공고하는 정당 10대 정책은 5월 9일(월) 공개됐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구·시·군의 장 후보자의 5대 공약은 5월 19일(목) 공개됐다. 또한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서는 후보자가 입력 시 공개된다. 마지막으로 선거구내 모든 후보자들이 공고하는 선거 공보는 5월 24일(화)에 공개될 예정이며, 각 세대에 5월 22일(일)까지 발송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할 수도 있다. 토론회 대상 선거에는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장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 선거다. 방송시간 및 방송사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후보자 토론회 다시보기는 debate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