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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 반복되는 갑질
조유빈, 박수겸 ㅣ 기사 승인 2021-05-02 23  |  645호 ㅣ 조회수 : 886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 반복되는 갑질



▲ ‘위너 시스템’에 따라 아이템 ‘위너’로 선정된 새 판매자에게 기존판매자의 사진, 리뷰가 모두 넘어간 것을확인할수있다./출처:MBC‘스트레이트’



‘위너 시스템’이 뭐길래?



  최근 쿠팡의 최저가 시스템에 관한 논란이 불거졌다. 쿠팡 배달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이 이슈가 된 지 몇 달 채 되지 않아 또다시 갑질 논란이 생긴 것이다. 이 최저가 시스템은 동일 상품을 단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를 대표 판매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대표 판매자, 즉 ‘위너’는 우선 상품 검색 시 유일하게 노출되며 다른 판매자의 상품은 따로 옵션을 선택해야 볼 수 있다. 사실상 위너는 판매의 선상 위에서 결승점 직전에 위치하고 있는 셈이다. 위너가 되지 못한 모든 판매자는 판매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승자독식의 의미에서 이 최저가 시스템은 ‘위너 시스템’이라 불린다.



  판매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위너가 되면, 위너의 상품 페이지로 기존 판매자의 상품명과 대표 사진, 후기와 상품 문의를 모두 몰아준다. 결국, 위너가 판매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얻게 되므로 판매자들 사이에선 극심한 가격경쟁이 유도될 수밖에 없다.



  다른 쇼핑몰도 판매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는 한다. 한눈에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같은 상품의 판매자들을 함께 보여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위너에게 우선 노출, 다른 판매자의 사진, 후기, 별점을 모조리 몰아주는 곳은 쿠팡이 유일하다.



법 위의 약관



  쿠팡은 아이템 위너 시스템에 판매자들도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는 판매자 약관에 있다. 쿠팡 약관 17조에는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의 콘텐츠를 쿠팡과 다른 판매자들이 언제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다. 또한 ‘판매자가 쿠팡에서 판매를 중단해도 기존 콘텐츠의 권리를 쿠팡이 계속 가진다’라는 내용도 있다. 법에 따른 콘텐츠 저작권이 쿠팡의 약관 앞에선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것이다. 이에 김용범 변호사는 본 조항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약관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사실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위너 시스템을 비판했다. 또한 이는 약관 규제법을 위반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제기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일 처리에는 진전이 없다. 공정위는 지난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도 해당 조항의 불공정함 여부에 대해 지금도 들여다 보고만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이 지사)는 쿠팡을 겨냥하며 “이윤을 위해 사람에 함부로 하는 것을 ‘혁신’이라 부를 수 없다. 기술이 발전됐을 뿐 또 다른 형태의 불공정 경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지사는 “이런 일을 바로잡으려고 정치가 있고 행정이 있는 것이다. 특히 쿠팡의 ‘위너 시스템’이 공정위에서 1년 남짓 판단이 내여지지 않은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경제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 해당 기관들이 신속히 공정한 판단을 내려줘야 플랫폼 경제 주체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라고 정부 기관의 미흡한 대처를 비판했다.



가맹점주는

피눈물을 흘린다



  이러한 쿠팡의 갑질은 최근 있던 에그드랍의 갑질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에그드랍은 지난 2월 본사로 납입하는 로열티를 3%에서 7%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 월 매출 3000만 원 기준 3% 로열티는 90만 원, 7%는 21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많은 부담을 안고 영업하는 가맹점 입장에서는 매우 큰 금액이다. 또한 이에 반발하자 가맹점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가맹본부가 로얄티를 인상하는 이유는 브랜드의 대대적인 광고와 마케팅을 위한 것으로, 2021년 광고를 시행하게 되면 50대 50으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 있다. 하지만 광고료를 로열티화 한다는 내용은 없다. 또한 인상될 로열티의 산정기준, 반영 기간, 사용 목적 등 어떤 것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갑질의 또 다른 사례,

남양 불매운동



  본사의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은 쿠팡, 에그드랍 뿐만이 아니다. 기업의 갑질과 그로 인해 불매운동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다. 바로 남양유업이다. 남양유업은 2013년 본사의 영업 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 섞인 폭언으로 갑질을 한 녹취록이 인터넷에 공개됐고, 분개한 네티즌들 특히 소매 점주들을 중심으로 불매운동이 펼쳐졌다. 불매운동의 여파로 남양은 불량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생겼고, 매출은 15%, 대형마트에서의 매출은 28% 급감했다. 최근까지도 남양유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오히려 경쟁사의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등 8년 전 시작된 불매운동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다룬 사례를 비롯하여 기업이 소매점주 혹은 직원들에게 갑질 혹은 착취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경우를 종종 접할 수 있다. 지금은 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무시하고 넘어가게 되면 나에게 더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 소비자들이 올바른 시장구조를 바랄 때, 기업은 공정하게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할 것이다. 소비자들이 기업의 경영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해야 더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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