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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지친 근로자에게 휴식을
류제형, 박수겸 ㅣ 기사 승인 2021-06-06 20  |  647호 ㅣ 조회수 : 1042



대체공휴일, 지친 근로자에게 휴식을



평일에 쉬고 싶어요



  코로나-19 범유행의 장기화로 지쳐가는 요즘, 우리들의 피로를 덜어주던 주중 휴일은 올해 잠시 찾아보기 힘들 예정이다. 2021년 하반기에 접어들어 남은 주중 연휴는 추석 연휴(9월 20~22일)뿐이다.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 모두 토요일 혹은 일요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명절을 제외한 주중 공휴일 수는 고작 4일이다. 이는 2010년 이후 최저치이며, 오는 2022년에도 주중 공휴일이 5일밖에 없을 예정이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휴일이 겹치는 경우만 적용돼 광복절 등 공휴일에는 대체 휴일이 마련되지 않는다. 현재의 대체공휴일 제도는 앞서 언급한 3개 휴일 외에 다른 공휴일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대체 휴일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대만 ▲베트남 ▲태국 ▲미국은 공휴일이 주말에 겹칠 때 대체 휴일을 실시한다. 볼리비아의 경우 공휴일이 일요일에 겹칠 경우만 대체 휴일을 적용한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일부 유럽 국가는 대체 휴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과로에 지쳐가는 사회



  우리나라에서 대체공휴일은 2014년에 처음으로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도입됐다. 대체공휴일이 도입되기 전에는 1959년 매년 일정 수준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공휴일 중복제가 시행된 적 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1년 만에 폐지됐다. 이후 1989년에 익일휴무제가 도입됐지만, 이 제도 역시 1년 만에 폐지됐다. 2009년에 이르러서야 대체공휴일 입법화가 논의됐고 2013년에 대체공휴일 도입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2019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연평균 노동시간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멕시코(2,137시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OECD 전체 국가 평균인 1,726시간보다 연간 241시간을 더 일하는 것이다. 일일 법정 노동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면 전체 국가 평균보다 약 30일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4년에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고 2016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의 근로 여건은 점차 개선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노동시간이 이렇게 길지만 정작 근로자의 생산성은 OECD 36개 국가 중 28위에 불과하다. 2018년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9.6달러로 OECD 전체 평균인 53.5달러보다 많이 뒤떨어진다. 우리나라와 GDP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52.3달러) ▲스페인(52.4달러) ▲호주(54.7달러)와 비교해도 많은 차이가 난다. 지나치게 많은 노동시간이 근로자를 피로하게 해 결과적으로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것이다.



  대체공휴일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휴식 시간을 조금이나마 늘려줬다. 그런데 올해는 석가탄신일 이후로 명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이 주말과 맞물리는 상황이다. 주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올해 총 휴일 수는 113일로 작년보다 2일 적고 2019년보다는 4일 적다. 우리나라 근로자에게 올해는 정말 팍팍한 해가 될지도 모른다. 현실적으로 휴일 감소는 노동시간 증가로 직결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법안 도입이 시급하다.



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이에 정치권에서는 공휴일 요일 지정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휴일 요일 지정제는 법정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정해진 주의 요일을 휴일로 정하는 제도다. 미국, 일본, 영국에서 이미 일부 공휴일에 적용 중인 제도이기도 하다. 지난해 6월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을 요일 지정 휴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올해 5월 10일(월)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휴일 요일 지정제는 기념일의 제정 취지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휴일은 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이지만 특정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기도 하다. 2011년 정부에서 공휴일 요일 지정제 도입을 추진했다가 위와 같은 이유로 철회한 바 있다. 또한 휴일 확대는 노동시간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계와 노동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양쪽 모두를 설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공휴일의 경제적 가치는 단순히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에서 작년 8월 17일(월)을 광복절 대체공휴일로 지정한 덕분에 4조 2,000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많은 근로자가 평일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주말에 소비하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쓸 시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일을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득이다.



  이 기사를 읽는 독자들도 학창 시절 점심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오전을 버티고, 종례만을 바라보며 수업 시간을 보내고, 주말이 오기를 기다리며 평일을 버티던 추억을 한 번쯤은 느꼈을 것이다. 직장인도 마찬가지로 퇴근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며 열심히 하루를 버티고, 주말을 기다리며 평일을 살아가고, 번 돈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 삶의 낙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화 등을 거치며 빠르게 성장해오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올해도 부족한 대체공휴일에 대한 대책이 빨리 마련돼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더 편하게 웃으며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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