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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갈등으로 점철된 수도권 매립지, 그 끝은 어디인가
남건우 ㅣ 기사 승인 2023-05-15 19  |  675호 ㅣ 조회수 : 25

▲ 사진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유튜브 갈무리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우리나라 사람들의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1.2(kg/일)였다. 2020년도 기준 가장 많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정구역은 경기도로 15,212.8(톤/일)을, 서울특별시가 9,673.4(톤/일)을 배출해 그 뒤를 이었다. 이렇게 경기도(구리시, 남양주시 등 일부 행정구역 제외)와 서울특별시에서 배출된 많은 양의 쓰레기는 모두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져 소각 및 매립되는데,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은 조성 이래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본래 서울특별시 관할 쓰레기 처리장은 난지도(현 상암동 근방)였으나, 1992년 난지도가 더 이상 쓰레기를 수용할 수 없는 포화상태에 이르자 정부에서는 김포시 서부의 간척지 일부를 대체 매립 예정지로 지정했고 이 부지를 서울, 인천, 경기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 쓰레기 매립지로 조성했으며, 이것이 바로 현재의 수도권 매립지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임박


 본래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종료 연도는 2016년이었다. 1992년 조성 당시 수도권 매립지가 2016년경이면 난지도처럼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며 ▲분리수거 및 쓰레기 재활용의 습관화 ▲종량제 시행 ▲폐기물 소각 처리 증가로 인한 직매립 쓰레기 감소 등의 요인으로 매립 공간의 여유가 생겨 매립기한 연장이 추진됐다.



 수도권 매립지의 소재지인 인천광역시와 김포시는 매립기한 연장에 크게 반발했고 김포시를 제외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환경부는 연장에 찬성했다. 이는 곧 지역 갈등과 자치단체 간 알력 싸움으로 번졌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혐오 시설에 대한 님비 현상이 낳은 결과였다.




연장 합의,

끝나지 않은 갈등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갈 때쯤 2015년 6월 서울·인천·경기 3개 자치단체와 환경부는 4자 합의를 통해 수도권 매립지를 제3-1매립장(103만㎡)이 매립 완료될 때까지 연장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사항에는 연장 종료까지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 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2015년 당시 사용되던 제2매립장이 2018년 1월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 예측됐고, 제3-1매립장을 곧바로 7년간 사용하면 2025년까지 약 10년간 수도권 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 합의로 인천광역시는 ▲수도권 매립지의 소유권 및 관리 권한 이관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및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과 같은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얻었으나 청라국제도시와 김포한강신도시를 비롯한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매우 거셌다.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2016년에 수도권 매립지가 폐쇄될 것이라 생각해 ‘혐오 시설 인근 거주’라는 핸디캡을 감수하고 입주했는데 연장 합의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연장 합의까지 2년,

현 상황은?


 인천광역시는 2020년 11월, 자체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영흥도를 인천광역시 단독 대체 매립지로 선정하고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를 2025년에 폐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폐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거주민 A씨는 “그동안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가 많은 희생을 해왔다 생각한다. 수도권의 인구 수가 약 2,500만명으로 전국민의 절반 정도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배출하는 쓰레기가 30년 동안이나 한 곳에 모여 처리됐다. 그뿐만 아니라 작년 11월에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부취제 유출로 인해 인근 거주민들이 악취로 피해를 입었다. 이제는 합의 사항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종료하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싶다”며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제3-1매립장의 매립기한이 약 2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대체 매립지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대체매립지의 부지로 정해야 할 관할 지역이 모두 개발돼 있어 마땅한 부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경기도 및 환경부와 대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려는 움직임 또한 보이지 않아 ‘버티기’ 전략을 쓰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환경부가 4자 협의체 합의문에 명시돼 있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 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조항을 믿고 버티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쓰레기 대란’이

현실이 되지 않으려면…


 이대로라면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수많은 폐기물을 수용하는 수도권 매립지가 대체 매립지 없이 폐쇄돼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가 될 실정이다. 님비 현상이 필연적인 쓰레기 매립지이지만, 매립지 연장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쓰레기 대란’이 현실이 되지 않기 위해선 각 지자체 및 환경부가 합심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남건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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