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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갈 곳 잃은 차량들, 불법주차 문제 해결 시급
박율 ㅣ 기사 승인 2023-11-20 16  |  682호 ㅣ 조회수 : 825

 지난 8월 31일(목) 새벽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업단지에서 승용차가 반대편에 불법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튀르키예인 3명이 모두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다. 이처럼 불법주차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를 강행하는 차량들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한 노원구 주정차 단속 현황 데이터에 의하면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2만 5,784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3만 9,048건으로 2022년 대비 2023년 월평균 증가율이 약 26.2%에 육박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처지다. 아산시 원도심 지역의 경우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이로 인해 수년간 주야간 구분 없이 교통이 혼잡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주차된 차량은 긴급출동차량의 통행을 방해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심각한 문제도 초래한다. 윤원준 아산시의원은 지난 10월 16일(월) 진행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야간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통행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초기 진압이 실패할 경우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높으며, 응급환자의 응급조치가 지연될 위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학우들 사이에서도 불법주차에 대한 문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 학우는 “평소 대중교통 혹은 택시로 등하교를 할 때 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차량 탑승 및 하차에 불편을 겪었던 적이 있다”며 불법주차로 인해 불편했던 경험을 호소했다.



불법주차, 

개인만의 문제인가



 이처럼 불법주차된 차량은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긴급출동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큰 사회적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차공간 대비 차량 등록대수를 보면 불법주차는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 학우는 “차를 대려고 해도 공영주차장이 너무 멀리 있거나 주변에 있어도 만차인 경우가 많아 길가에 주차한 적이 있다”며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했던 경험을 토로하기도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매년마다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018년 약 2,320만대 ▲2019년 약 2,368만대 ▲2020년 약 2,437만대 ▲2021년 약 2,491만대 ▲2022년 약 2,550만대 ▲2023년 6월까지 약 2,576만대에 육박한다. 사실상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한정된 주차 공간에 비해 차량 대수는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주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주차 단속 시간이 평일은 08시부터 21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11시부터 18시까지로 정해져 있어 사실상 암묵적으로 주차 단속 시간 외에는 불법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



 일본의 불법주차 단속은 매우 엄격한 편이다. 일본에서는 주차감시원을 일명 ‘미도리무시(녹색벌레)’라고도 하는데, 이 미도리무시의 철저한 단속 아래 불법주차가 적발되면 약 1만 5천엔에서 2만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즉, 주차 요금을 아끼려다가 거액의 벌금을 물 수도 있기에 자발적으로 유료 주차장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일본은 길거리 곳곳에 유료 주차장이 보편화돼 있어 자연스럽게 유료 주차장 사용의 문화가 정착됐다. 또한 차를 구입할 때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해 차량 등록대수가 무분별하게 증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일본과 같은 주차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불법주차가 불가피한 상황도 존재하기에 당장 고액의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시민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고, 일본의 주차장 인프라를 완전히 따라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공간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암묵적으로 불법주차를 허용하는 식의 단속 행태는 불법주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양해야 하는 태도이다. 특별한 대책 없는 주차 단속의 현행 유지는 불법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당장 일본과 같이 충분한 공영주차장의 신규 건설은 불가능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건물 주차장의 활용으로 주차공간의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주차장들이 유료라서 시민들이 불법주차를 한다는 점인데, 이는 업체와 주차장과의 제휴 확대 및 주차장 사용에 따른 혜택 지원 등을 통해 시민들의 주차장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해결해야 한다. 주차장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시민들에게 확산돼 주차장 사용 문화가 자리잡는 것이 근본적인 불법주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후 주차 단속 강화 등 후속 법적 제도 마련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우리나라도 불법주차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일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율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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