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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아리셀 공장 화재, 안전 관리 문제 부각
임재민 ㅣ 기사 승인 2024-07-15 14  |  692호 ㅣ 조회수 : 108
지난 6월 24일(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리튬 배터리 제조공장 ‘아리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인해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망자 중에는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포함돼 있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이후 즉시 대응에 나섰으나, 리튬 배터리 특성상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장 내 안전 관리와 화재 대응 매뉴얼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불법 파견 의혹 드러나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 18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했다. 외국인 노동자 안전과 보호 조치가 부족한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사망자들은 모두 ‘메이셀’이라는 인력 공급업체를 통해 고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원래 아리셀의 모기업인 에스코넥에 주소를 둔 ‘한신 다이아’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다가, 한 달 전 ‘메이셀’로 상호를 변경하고 주소지를 아리셀 공장으로 옮겼다. 이들은 일감이 몰릴 때마다 필요한 업체에 인력을 단기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리셀은 법적으로 파견 대상 업종이 아니며, 외국인 고용 허가 대상 사업장도 아니다. 이는 값싼 노동력을 단기적으로 사용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법규 위반을 넘어, 안전 관련 교육과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야기한다. 언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 교육과 감독에서 소외되는 상황에서 이번 화재와 같은 참사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실제로 아리셀 공장에서 평소 출입구와 대피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숙지했더라면 이처럼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92만 3,000명에 이르며, 이 중 취업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대부분 위험하고 힘든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812명 중 85명(10.5%)이 외국인이었다. 올해 3월까지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이 비율은 11.2%로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2%에 불과하지만, 산업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보다 세 배 이상 높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내국인 사망자는 줄어든 반면, 외국인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 아리셀 리튬공장 화재 현장(출처:연합뉴스)





리튬 배터리 규제 미비, 화재 원인으로 지목





아리셀 공장에서 취급하는 리튬 배터리 또한 일차전지가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대응 매뉴얼이나 관리 기준이 미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일차전지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리튬은 ‘제3류 위험물’로 분류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만, ‘리튬이 포함된 배터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아리셀 공장 2층에 보관된 3만 5,000개의 리튬 배터리도 이러한 이유로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았다.





아리셀 공장에서 보유한 리튬 배터리는 대부분 한 번 사용 후 폐기되는 일차전지로, 이차전지에 비해 화재 위험성이 낮다고 여겨져 세부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소방청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에도 일차전지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다. 이번 화재 진압 시 소방당국은 금속화재 매뉴얼에 따라 마른 모래를 사용하려 했으나, 이미 배터리가 모두 타버린 상태라 물로 진압했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관리학부 교수는 “리튬 전지는 화재가 발생하면 물로 끄기 어려워 냉각하는 방식으로 진압해야 하는데 건물은 쉽지 않다”며 “화재 사례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이라도 SOP에 대한 보충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튬 취급 사업장 안전점검 결과 발표





경기도는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도내 리튬 취급 사업장 48곳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이달 7일(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지난달 27일(목)부터 이달 4일(목)까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점검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 여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여부 ▲취급시설 안전진단 실시 여부 ▲화재안전 위험 여부 ▲위험물 적정 관리 여부 등이 포함됐다.





점검 결과,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반사항 7건과 소방 관련 위반사항 9건 등 총 16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이 중 9건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험물 취급 사업장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해 상설화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이달 12일(금)부터 25일(목)까지 리튬과 유사한 금속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재민 기자

dlawoals0324@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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