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소개 l 공지사항 l PDF서비스 l 호별기사 l 로그인
대학언론법 발의, 위기의 대학언론 구할 수 있을까
황아영 ㅣ 기사 승인 2025-06-09 14  |  704호 ㅣ 조회수 : 10

▲ 대학언론인 입법 간담회 현장 (출처=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지난 4월 11일(금)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학언론법 입법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추진단과 국회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대학언론인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대학언론법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으로 대학언론의 설치와 운영, 자율적 편집권 보장을 명시하는 ‘제19조의4’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학교는 대학언론의 자율적인 편집 및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대학언론을 홍보 매체가 아닌 학내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이자 독립적 여론 형성의 주체로 명문화하고 있다.

 



대학언론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



 대학언론은 위기에 처해있다. ▲독자 감소 ▲학생기자 인력난 ▲재정 삭감 ▲편집권 침해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며 대학언론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언론의 독립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논의가 시작됐다.



 대학언론이 처한 문제는 다양하다. 급변하는 매체 환경과 학생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인해 인쇄 매체의 독자층이 급격히 줄고 있다. 대학 커뮤니티 앱인 ‘에브리타임’ 등 다양한 플랫폼이 정보 전달 역할을 대신하면서 대학신문의 존재감은 희미해지고 있다. <중대신문> 오윤수 편집장(이하 오 편집장)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신문을 보지 않고, 신문에 관심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우려”라고 말했다.



 인력난도 심각하다. 학생들은 학업 부담과 취업 준비로 인해 기자 활동을 기피하고 있다. 신입 기자 충원의 어려움은 기존 기자들에게 업무가 과중하게 집중되는 악순환으로 반복된다.



 재정적 어려움도 대학언론의 존속을 위협하는 요소다. 김세준 <한국체육대학보> 간사는 간담회에서 “대다수 대학에서는 다음 해에 신문방송사의 정상적 운영을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위태롭다”고 말했다. 이는 콘텐츠 질 하락과 기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부족으로 이어져 독자 이탈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방 사립대 가운데는 규모가 큰 대학임에도 종이신문 발행을 중단하거나 폐간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끊이지 않는 편집권 침해 갈등



 대학언론이 처한 또 다른 문제는 ‘편집권 침해’다. 대학언론은 본래 학생사회의 자치적 공론장 역할을 해야 하지만, 대학 본부가 자신들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비판적 보도를 제지하거나 간섭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편집권 침해 문제는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모호하다. 2016년 대학언론 세미나 기획단 ‘데드라인’ 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학언론은 ▲총장 직속(54.6%) ▲학생처(16%) ▲홍보처(10%) 산하로 운영돼 대학 당국의 재정적·조직적 통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nsbp부산외국어대 윤희각 교수는 최근 15년간 한국 대학신문에서 발생한 편집권 갈등 사례가 총 23건이라고 밝혔다. 대표적 사례인 2021년 숭실대학교 ‘숭대시보’ 사건은 총장이 외부 언론에서 밝힌 대면 수업 시행 내용을 숭대시보가 1면에 다루려다 학교 측의 압력으로 기자 전원이 해임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후 기사 게재는 교수 측의 퇴고 조건 하에 허용됐지만, 학내 언론 자유는 훼손됐다. 이외에도 학생 기자들은 편집권 침해에 맞서 ▲백지 발행 ▲호외 배포 ▲성명서 발표 ▲직원 징계 요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법안의 실효성과 추가적인 후속 조치 필요성



 이번 대학언론법은 대학언론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한 점에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지현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의장은 간담회에서 “학교 구성원의 알 권리 보장과 의견 수렴 및 대학의 민주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대학언론의 목적을 제도적으로 명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김봄이 <경기대신문> 前 편집국장은 간담회에서 “대학언론이 독립적 기구로 성장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그러나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대학언론 보호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을호 의원은 지난 11월 이를 바탕으로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지원과 부당 개입 금지 조항을 제외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오 편집장은 “대학본부가 운영 비용 부담을 이유로 오히려 대학언론과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도 “학칙을 근거로 예산 집행이 제한되면 법안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희각 교수는 재정 독립 방안으로 ▲광고 수익의 편집국 귀속 ▲마케팅 부서 신설 및 관련 전공 학생 고용 ▲대학신문 동문회 기금 조성 ▲후원금 모금 ▲학생 자치 예산 일부 사용 ▲자치단체 지역신문 발전기금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한편 여전히 편집권 침해의 기준이 모호하고, 법률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봄이 前 편집국장은 “해당 법률에서 말하는 자율성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 위반 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어렵고, 조사와 행정명령에 수개월이 소요될 경우 피해 회복까지 장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계자들은 대학언론법 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추가적인 입법과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아영 기자

ayoung6120@seoultech.ac.kr


기사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쓰기 I 통합정보시스템,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하여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확인
욕설,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사진투고_내 곽곽이가 제일 귀여워!
여기어때_론 뮤익
2024회계연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회계 결산 총괄표
704_이주의한컷 - 학생복지위원회 'Buddy Box'
704_곽곽네컷 - 오늘은 분명 더울거야!
704_독자퀴즈
곽대인을 만나다_묵묵히 캠퍼스를 지키는 경비원 김성희 씨와의 인터뷰
[01811]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 최초발행일 1963.11.25 I 발행인: 김동환 I 편집장: 김민수
Copyright (c) 2016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