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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윤지선, 손해창 기자   |   2025.03.21   |   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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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주요뉴스
 우리대학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됐던 정규용 씨가 지난 2024학년도 2학기까지 학사경고 3회를 연속으로 받아 최근 제적 처리된 사실이 확인됐다. 제적생 신분이 된 정규용 씨는 총학생회장직을 수행하기 어렵게 됐으며, 이에 따라 김영현 부총학생회장(경영·22)이 총학생회장 직무 대행을 맡게 됐다. 학기 초 발생한 총학생회장 제적 사태로 학생들 사이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제적생은 우리대학 학생이 아니며 학생 사회를 대표할 권리가 없다”, “총학생회장은 이미 궐위되었음을 인정하고 물러나라” 등 부정적인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다.   제41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정규용 씨는 누구인가  제적생 정규용 씨는 총학생회 회장 당선 이전에도 다양한 학생자치 기구에서 활동했다. 정규용 씨는 ▲2024년 ‘Assist’ 공과대학 학생회 정학생회장 ▲2023년 ‘Let’s Be’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기계설계자동화공학프로그램 학생회 정학생회장 ▲2022년 ‘Between:Us’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기계설계자동화공학프로그램 홍보부장 ▲2022년 기계설계자동화공학프로그램 2학년 과 대표 등의 다양한 학생활동을 해왔다.   정규용 씨, “학사 경고 연속 3번이 제적인 것 몰랐다”  지난해 11월 27일(수) 이뤄진 총학생선거에 ‘결(結)’ 선본 정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한 정규용 씨는 당시 타 후보와 42표 차이의 치열한 접전 끝에 당선됐다. 이후 올해 1월 1일(수) 정식 취임을 통해 총학생회장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으나, 이후 뒤늦게 정규용 씨가 자신이 제적된 것을 파악하며 비공식적인 직무 정지가 진행됐다.  지난 3월 17일(월) 총학생회장 사퇴 심의 의결을 위해 이뤄진 2025년도 상반기 전체학생회의에서 정규용 씨는 “제적생 편성이 되기 전 학칙상 학교를 다니면서 총 4번까지 학사 경고를 받으면 제적이라고 알고 있었으나, 연속 3번을 받아도 제적인 것은 모르는 상태로 직전 학기 수업을 가지 않으며 선거운동과 학생회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학칙 제45조 1항 4조에 따르면 우리대학은 연속 3회, 합산 4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을 제적한다. 이어 “이 사실을 3월이 되기 바로 전 등록금 납부 기간(2월 24~26일)에 알게 돼 추후 논란이 될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공대 새터(공과대학 새내기배움터) 인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비공식적 직무 정지 상태로 예산과 대면 행사에 관여하지 않고 장학 대회 전까지 지내왔다. 이유를 불문하고 학칙을 정확히 숙지 하지 않은 미흡함과 잘못된 판단으로 지금 이 상황을 만들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말을 전했다. 정규용 씨는 2월 27일(목)에 공식적으로 제적생 신분으로 전환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24일(월) 진행될 임시학생회의 안건으로 ‘총학생회장 궐위에 따른 부총학생회장 직무 대행 건’이 등록되며 지난 17일(월) 이뤄진 전체학생회의와는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보였다. 전체학생회의 당시 소집공고에 따르면 논의안건 중 세 번째 안건으로 ‘총학생회장 사퇴에 관한 심의 의결 건’이 올라온 것과 비교하면 총학생회 측이 정규용 씨 신분의 변화를 인지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궐위는 특정 직위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망, 사임, 탄핵 등의 이유로 그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전체학생회의의 논의안건 중 ‘총학생회장 사퇴에 관한 심의 의결 건’에서의 사퇴 의결과는 궐위라는 단어가 상반되기 때문이다. 궐위는 사퇴 안건 통과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해당 직을 수행하지 못할 때 진행되기에 전체학생회의에서 총학생회장 사퇴안이 부결됐음에도 이후 소집공고에서는 궐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총학생회 측도 규정을 잘 몰랐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축제 등 앞둔 행사 많은데... 공약 사항 지켜질 수 있을까    학생기구 지원을 담당하는 학생지원과의 정문경 팀장은 앞으로 축제 등 총학생회의 공약 사항이 어떻게 이뤄질 예정인지를 묻는 질문에 “3월 24일(월) 임시학생회의 진행 이후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학생지원과는) 학생회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의대동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오는 5월 13일(화)부터 16일(금)까지 4일간 진행될 축제의 정상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허술한 총학생회칙… 제적생 관련 규정 없어  한편 허술한 총학생회칙(이하 회칙)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제41대 ‘결’ 총학생회의 회칙은 지난 2024년 2월에 개정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족자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칙 (24.02.09 개정)』의 제4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본회의 정회원은 우리대학의 재학생, 준회원은 우리대학의 휴학생이다. 정규용 씨는 제적생 신분이기에 총학생회의 정회원과 준회원 모두 아닌 상황이다.  총학생회장단의 입후보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족자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중앙선거세칙 (24.08.26. 개정)』 제37조 【등록 서류】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에는 성적증명서가 필요하다. 다만, 성적증명서는 등록 학기 확인용으로만 사용해 후보자 등록 절차에서는 후보자의 성적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입후보 당시에는 제적생이 아닌 재학생 신분이었기에 입후보 과정은 적절하게 이뤄졌다.   김종현 기자 24100076@seoultech.ac.kr 윤지선 기자 yjs1320@seoultech.ac.kr 손해창 기자 thsgockd210@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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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창, 김종현 기자 I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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